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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잘못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졌는데 연대보증인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가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를 정할 때의 법리여서 보증채무 이행청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대신 담보를 잃게 한 경위와 채권자의 통지 내역을 확인해 담보보존의무 위반 면책을 따져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받았다면, 담보물이 무엇이었고 언제 어떤 채권자 행위로 가치가 줄었는지, 주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한 날과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알린 날을 적어 두십시오. 면책과 감경 주장은 이 날짜로 다툽니다.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방어 수단에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지인 회사의 은행 대출 3억원에 연대보증을 섰고, 대출에는 회사 소유 기계설비에 대한 담보도 잡혀 있었습니다. 은행은 2024년 9월 회사 요청에 따라 기계설비 일부의 담보를 풀어 주었고, 회사는 2025년 4월부터 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2026년 2월에야 A씨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며 보증채무 2억 2,000만원을 청구했고, A씨는 은행 잘못으로 담보가 줄었으니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채무 청구에는 왜 과실상계가 안 되나요?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보증채무 이행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정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청구 금액을 깎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잘못했으니 절반만 내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잘못은 과실상계가 아닌 다른 법리로 연결해야 의미가 생깁니다.

담보를 잃게 한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변제하면 채권자를 대위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하면 보증인은 그로 인해 상환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채권자가 담보를 함부로 해제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해 가치를 떨어뜨린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보증계약서에 「담보의 변경·해제에도 보증책임을 진다」는 특약이 있으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84다카1324 판결이 이를 인정했으므로 보증계약서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연체 사실을 늦게 알렸다면요?

감경이나 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주채무자가 원본·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안 이후인 2016. 2. 4. 시행된 규정입니다.

보증인이 쓸 수 있는 방어 수단
과실상계
적용 여부: 적용 안 됨
효과: 없음
담보보존의무 위반
적용 여부: 특약 없으면 적용
효과: 상환 불능 한도 면책
통지의무 위반(민법)
적용 여부: 3개월 이상 연체 시
효과: 법원 재량 감경·면제
통지의무 위반(특별법)
적용 여부: 금융기관 1개월 이상 연체 시
효과: 손해 한도 면책

출처 - 민법 제396조·제436조의2·제485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개인이 대가 없이 선 보증이라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면 1개월 이상 연체 시 알려야 하고, 통지의무를 어기면 보증인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합니다.

계속적 보증이라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악화를 알면서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를 늘린 경우 신의칙으로 책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연대보증 채무 청구 대응 순서

  • 보증계약서 확인 - 담보보존의무 배제 특약, 보증 한도, 보증기간을 봅니다. 면책 주장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담보 변동 기록 - 담보 해제·대체·경매 과정과 그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채권자의 과실을 특정합니다.
  • 통지 내역 확인 - 연체 시작일과 채권자가 알린 날을 비교합니다. 통지의무 위반 감면의 근거입니다.
  • 감소액 계산 - 담보가 유지됐다면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합니다. 면책 한도가 됩니다.
  • 답변서 제출 - 과실상계 대신 담보보존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신의칙 책임제한을 항변으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이 금융기관 약관으로 체결됐거나 보증인이 회사 대표로서 선 보증이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채권 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채권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책임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담보를 잃게 한 채권자에게 면책을 구하는 담보보존의무, 연체를 늦게 알린 채권자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이 실제로 쓰이는 방어 수단입니다.

그래서 담보와 통지의 날짜가 기록으로 필요합니다. 담보 해제 등기일, 경매 개시일과 매각가, 주채무자의 첫 연체일, 채권자의 첫 통지일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인이 연체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증명할 문자나 우편물이 있으면 통지의무 위반 주장이 구체화됩니다.

이 기록은 판결에서 보증채무 금액을 직접 줄입니다. 담보가 유지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면책되고, 통지 지연으로 늘어난 지연손해금은 감경 대상이 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이미 늦으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항변을 모두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보증인 측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담보 변동과 연체 통지의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담보보존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 항변으로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와 대출 약정서, 담보물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통지서와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담보보존의무 위반 면책·통지의무 위반 감면·보증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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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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