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우선회수특약을 넘겨주지 않은 신용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부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은 다시 대위한 구상보증인이 우선회수특약을 주장하도록 승계 절차를 해 줄 의무가 있고, 어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다206973 판결의 책임 판단과 근저당권별 손해액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기관의 구상금을 갚기 전에, 보증기관이 은행과 맺은 우선회수특약이 있는지와 그 특약을 함께 넘겨받는 절차를 요구하십시오. 채권과 근저당권만 넘겨받으면 은행이나 채권 양수인에게 배당 순위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기관은 다시 대위한 보증인이 우선회수특약을 주장할 수 있도록 승계 절차를 해 줄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손해가 나면 배상해야 합니다. 특약 자체는 보증인에게 저절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을 넘겨주지 않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만 손해액은 근저당권마다 담보하는 채무를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대표로 있던 B사가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에 대한 B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B사가 부도나자 보증기관은 대출 일부를 갚고 공장 근저당권 일부를 넘겨받았으며, 은행과 배당 순서를 정하는 특약도 맺었습니다. A씨는 2025. 11. 보증기관에 구상금 3억 원을 갚고 근저당권 일부를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2026. 3. 9. 경매 배당표를 보니, 은행 채권을 산 회사가 먼저 배당을 받고 A씨 몫은 없었습니다. A씨는 보증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선회수특약은 보증인에게 저절로 넘어오나요?
넘어오지 않습니다.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사람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될 뿐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일부 대위변제가 있으면 은행은 남은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기관이 은행과 따로 배당 순서를 정한 우선회수특약은 은행과 보증기관 사이의 약정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은행의 권리가 아니므로, 보증기관의 구상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를 갚아 보증기관을 다시 대위해도 그것만으로 특약상 권리까지 넘겨받지는 못합니다. 이 쟁점은 「신용보증기금 구상채무를 갚은 보증인도 우선회수특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기관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보증기관이 특약 승계 절차를 해 주지 않아 보증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증기관은 회사 대출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5건의 일부를 넘겨받으며 은행과 우선회수특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회생지원보증계약으로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했고, 이를 갚아 보증기관을 다시 대위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기관이 특약상 권리를 넘겨주는 절차를 하지 않아, 원고는 은행 채권을 양수한 유동화회사에 특약을 주장하지 못하고 경매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약이 일부 대위에 부수한 약정이고, 일부 대위변제자는 자신을 다시 대위하는 사람을 위해 담보권 행사에 협조하고 권리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심은 보증기관이 신의칙상 특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도록 처리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수긍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481조부터 제485조까지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약이 넘어왔다면 근저당권별로 실제 배당받았을 금액이 손해액입니다. 원심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7건의 배당액 전부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보고, 대위변제금 약 6억 2천만 원 전액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 순위 | 채권 | 금액(원심 인정) |
|---|---|---|
| 1 | 신용보증 대출 잔액 | 454,671,896원 |
| 2 (핵심 행) | 보증기관 대위변제금 | 624,105,490원 |
| 3 | 신용보증 없는 다른 대출 | 1,070,361,813원 |
이 순서는 특약 대상인 근저당권에만 적용되며, 보증대출과 무관한 근저당권 배당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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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의 구상금채무를 보증했다가 갚았나요?
보증기관이 은행과 맺은 우선회수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경매에서 은행이나 채권 양수인보다 뒤로 밀려 배당을 못 받았나요?
특약 승계 절차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나요?
근저당권마다 담보하는 대출을 나눠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근저당권 5건은 보증대출별로 따로 설정되었고, 나머지 2건은 보증과 무관한 대출을 담보했습니다. 계약서가 포괄근저당 양식이어도 체결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일정 범위의 채무만 담보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도 근저당권별로 나눈 계산을 전제로 주장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대위변제금에 배당되었을 금액을 1억 375만여 원과 1억 1,301만여 원으로 주장했고, 피고도 그 금액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일괄 배당을 전제로 훨씬 큰 손해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되 손해액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했습니다. 실제 배당표와 근저당권별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를 하나씩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선회수특약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특약 존재 확인 - 보증기관에 은행과 맺은 우선회수특약 사본과 근저당권 일부 이전 내역을 요청합니다.
- 승계 절차 요구 - 구상금을 갚을 때 특약상 권리 승계와 은행 통지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배당표 검토 - 경매 배당표에서 근저당권별 피담보채무와 배당 순서를 확인합니다.
- 손해액 산정 - 특약이 적용되었다면 근저당권별로 받았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보증기관을 상대로 승계 절차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마다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와 특약 내용, 보증기관이 어떤 절차를 했는지에 따라 배상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인의 구상·변제자대위 분쟁과 보증기관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상보증인이 보증기관에 돈을 갚을 때 받는 서류는 대개 대위변제 확인서와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서류뿐입니다. 은행과 보증기관 사이의 배당 순서 특약은 보증인이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갚는 시점에 특약 사본과 권리 승계 통지를 함께 요구해야 나중에 은행 채권 양수인에게 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액 계산이 승부처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여러 건이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대출 약정서를 맞춰 어떤 대출을 담보하는지 표로 나눠야 합니다. 배당액 전체를 기준으로 청구하면 이 판결처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대보증인·구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구상금 분쟁, 보증기관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저당권별 배당 구조를 분석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구상보증인 변제자대위 분쟁
- 보증기관 상대 손해배상
- 경매 배당 순위 다툼
- 근저당 피담보채무 범위 분석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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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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