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사 회생개시 뒤 보증인으로 은행 빚 일부를 갚았는데 회생채권으로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은행이 회생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신고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개시 뒤 일부만 갚은 연대보증인은 그 구상권으로 회생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은행의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만 보증인이 구상권 범위에서 은행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은행이 회생채권을 전액으로 신고했는지와 남은 채권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에 일부 변제를 하기 전이라면 회생법원의 채권자목록과 은행의 신고 금액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액 신고가 되어 있으면 일부 변제액은 회생절차에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보증인이 갚은 돈을 회생법원에 따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상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이 운영하는 B사가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사는 2025년 3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은행은 신고기간 안에 대출 잔액 3억원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2025년 6월 은행의 독촉을 받은 A씨가 1억원을 갚은 뒤, 그 1억원을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B사에서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은 보증인에게 일부를 받고도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나요?
그렇습니다. 여럿이 각각 전부를 갚을 의무를 지는 경우, 채권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 가진 채권 전액으로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개시 뒤 보증인이 일부를 갚아도 채권 전액이 소멸하지 않는 한 은행은 개시 당시 금액 전부로 계속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 원칙은 은행이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보증인보다 앞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은행은 A씨에게 1억원을 받고도 B사 회생절차에서는 3억원 전액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변제를 받습니다.
일부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언제 권리를 행사하나요?
은행의 채권 전액이 소멸한 뒤입니다. 은행이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장래 구상권을 가진 보증인은 개시 뒤 변제로 은행의 채권 전액이 소멸한 때에만 구상권 범위에서 은행이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은행 명의로 신고된 회생채권의 신고명의를 보증인으로 바꾸는 방법을 씁니다.
회생개시
은행 채권 3억원 확정
신고기간
은행 3억원 전액 신고
보증인 1억원 변제
은행은 여전히 3억원으로 권리 행사
은행 채권 전액 소멸
보증인이 신고명의 변경으로 대위
대법원도 연대보증인이 일부만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와 함께 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전액을 대위변제하면 신고명의를 바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옛 회사정리법 사안이지만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이 같은 원칙을 조문으로 정했습니다.
은행이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은행이 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장래 구상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일부만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보증인이 신고기간 안에 직접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은행의 참가 | 보증인의 권리 |
|---|---|
| 개시 당시 채권 전액 참가 | 전액 소멸 전에는 참가 불가 |
| 전액 참가하지 않음 | 장래 구상권 전액으로 참가 가능 |
| 전액 소멸 | 구상권 범위에서 은행 권리 행사 |
- 개시 당시 채권 전액 참가
- 보증인의 권리: 전액 소멸 전에는 참가 불가
- 전액 참가하지 않음
- 보증인의 권리: 장래 구상권 전액으로 참가 가능
- 전액 소멸
- 보증인의 권리: 구상권 범위에서 은행 권리 행사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회생계획으로 은행 채권이 깎이면 보증인 책임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은행 채권의 70%가 면제되어도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 범위에서 남은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회생 연대보증 구상권 대응 순서
- 신고 내역 확인 - 회생법원에서 은행의 채권 신고 금액과 채권자목록을 확인합니다. 전액 신고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 변제 기록 보관 - 보증인이 갚은 날짜와 금액을 은행 확인서로 받습니다. 뒤에 구상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직접 신고 검토 - 은행이 전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안에 장래 구상권을 신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추후 보완 신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전액 소멸 뒤 명의변경 - 보증인의 변제로 은행 채권이 모두 없어지면 신고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때 은행 몫의 회생계획 변제를 받습니다.
- 다른 보증인 구상 - 공동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부담부분을 넘은 금액을 그 보증인에게 구상합니다. 회생절차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과 보증인 사이에 별도 대위 약정이 있거나 회생계획에 보증인 구상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계획안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와 보증채무 구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은 은행에 돈을 갚는 순간 그만큼 회생법원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행이 전액 신고를 해 둔 상태라면 일부 변제는 회생절차에서 곧바로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갚는 시점과 금액을 정하기 전에 회생법원의 신고 내역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날짜가 권리를 가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신고기간 만료일, 보증인이 은행에 갚은 날, 은행 채권이 전액 소멸한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은행의 변제 확인서와 회생법원 채권자표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신고명의 변경 신청의 증거서류가 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누가 받을지 정합니다.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때도 변제일과 금액이 소장의 청구원인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의 신고 내역과 보증인의 변제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명의 변경과 다른 보증인에 대한 구상을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은행의 변제 확인서·회생절차 개시결정문·채권자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은행의 전액 신고 여부·신고명의 변경 가능 시점·다른 보증인에 대한 구상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4조 제1항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4조 제2항
- 민법 제448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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