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공동수급 파트너사가 회생했는데 구상권을 신고 안 했다면 실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동수급체 파트너사의 회생절차에서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고 목록에도 없으면, 회생계획인가로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 대법원 2021다227476 판결로 신고 의무, 원래 채권자 참가의 의미, 실권의 좁은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회생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월 안에 추후 보완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 장래 구상권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고 관리인 목록에도 없으면, 회생계획인가로 채무자는 책임을 면합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이미 생겨 구상권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보증기관이 장래 구상권을 신고했다고 해서 내 구상권까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B건설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공 아파트 공사를 맡아 2017년 준공했고, 입주 뒤 하자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자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 2. B건설에 회생절차가 열렸는데, A건설은 아직 낸 돈이 없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B건설은 2019. 9.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뒤 A건설이 연대보증사에게 하자 손해배상금을 구상당해 2025. 11. 3억원을 물어 주었고, 2026. 2. B건설에 지분 비율만큼 구상금을 청구했다가 회생으로 실권됐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A건설은 당시에는 구상권이 없었는데 어떻게 신고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와 피고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로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았고, 다른 회사가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했으며, 보증보험사가 하자보증보험을 섰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 소송 중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열리자 보증보험사만 장래 구상권을 신고했고, 원고와 연대보증 회사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원고는 연대보증 회사에 구상금을 물어 주고 피고에게 구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보증보험사의 신고 때문에 원고가 신고할 수 없었다며 실권의 예외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미신고 구상권은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되고, “이는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해 전부의무자가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원래 채권자인 발주처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보증보험사의 신고와 관계없이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구상권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도 그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전부를 갚을 의무를 지는 사람은 아직 채권자에게 갚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생길 구상권을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원래 채권자가 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했다면 장래 구상권자는 참가할 수 없고, 나중에 채권 전액이 소멸한 때에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상황 | 장래 구상권자의 회생절차 참가 | 신고하지 않았을 때 |
|---|---|---|
| 원래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참가하지 않음 | 장래 구상권 전액으로 참가 가능 | 원칙적으로 실권 |
| 원래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참가함 | 참가 불가 | 실권, 채권 전액 소멸 시 채권자 권리 대위만 가능 |
| 다른 보증기관만 장래 구상권 신고 (핵심 행) | 자기 구상권으로 참가 가능 | 원칙적으로 실권 |
기준은 원래 채권자의 참가 여부이고, 다른 장래 구상권자의 신고는 기준이 아닙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제4항,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
여기서 원래 채권자는 발주처처럼 공사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증보험사의 의무 범위 안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대보증 회사, 보증보험사를 모두 전부의무자로 보았습니다. 함께 의무를 지는 다른 보증기관이 신고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못한 뒤 변제자대위로 담보를 활용하는 문제는 「공동채무자 회생에서 구상권을 신고 못 했는데 변제자대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권되지 않는 예외는 언제인가요?
예외는 좁습니다. 회생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했는데 관리인이 그 채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으면서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리라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실권을 인정하면 적법절차 원리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함께 공사하거나 보증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나요?
신고기간과 관계인집회 일정을 확인하고 장래 구상권 신고를 준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 제148조
회생절차 개시 당시 하자나 채무가 이미 생겨 있었나요?
구상권 취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금액 미확정이어도 신고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
발주처 등 원래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신고했나요?
참가할 수 없다면 채권 전액 소멸 뒤 대위 행사를 준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
신고기간을 놓쳤지만 관계인집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1월 안에 추후 보완 신고를 검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하자가 이미 발생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대보증인, 보증보험사가 서로 구상관계를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구상권 취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미리 신고하리라 기대할 수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권된 채권이 어떤 상태로 남는지는 「회생채권 신고를 안 해 실권된 어음금은 자연채무로 남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동수급 파트너 회생 대응 순서
- 회생 공고 확인 - 파트너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고기간, 관계인집회 일정을 확인합니다.
- 전부의무 관계 정리 - 공동수급 지분, 연대보증, 보증보험 등 구상관계가 생길 수 있는 계약을 모읍니다.
- 원래 채권자 참가 여부 확인 - 발주처나 입주자 쪽이 채권 전액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장래 구상권 신고 - 채권자가 참가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안에 장래 구상권 전액을 신고합니다.
- 누락 시 추후 보완 검토 - 신고를 놓쳤다면 관계인집회 종료 전에 추후 보완 가능성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절차 개시 당시 하자나 채무가 이미 생겼는지와 원래 채권자의 참가 여부, 관리인이 채권을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실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공동수급·보증 구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아직 돈을 내지 않은 단계의 신고입니다. 하자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내 부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데, 이 판결은 그 경우에도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파트너사 회생 공고를 보면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어도 장래 구상권 전액으로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는 원래 채권자의 신고 여부입니다. 발주처가 채권 전액으로 참가했다면 구성원은 참가할 수 없고 나중에 대위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발주처가 참가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사가 신고했더라도 구성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 회생 사건 기록에서 채권자 목록과 신고 현황을 열람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공동수급·보증 관계의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 사건 기록과 계약 관계를 대조해 신고 범위와 실권 여부를 검토합니다.
- 회생채권 신고·추후 보완
-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 공동수급체 구상금 분쟁
- 하자보수 손해배상 구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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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제3항 단서·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42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