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이 넘겨받은 담보를 날렸다면 다른 보증인도 구상에 응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먼저 갚고 채권자를 대위한 연대보증인이 고의나 과실로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를 잃었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로 주채무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구상 책임을 면합니다. 대법원은 이때 먼저 갚은 연대보증인을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로 봅니다. 지금은 넘겨받은 담보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와 그 담보 가치부터 확인하십시오.
먼저 갚은 연대보증인에게서 구상 청구를 받으면, 그가 채권자에게서 넘겨받은 저당권 등 담보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 등기·등록 원부로 확인하십시오. 담보가 사라졌다면 그 가치만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증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갚은 사람의 청구에 그대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담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구상 금액을 바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4년 C씨가 리스회사와 맺은 기중기 시설대여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C씨가 리스료를 내지 못하자 A씨가 2025년 남은 채무 1억2,000만원을 리스회사에 대신 갚고, 기중기에 설정된 리스회사의 저당권을 넘겨받아 명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A씨가 관리를 소홀히 해 저당권이 말소되고 기중기는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2026년 A씨가 B씨에게 부담부분 6,000만원을 구상하자 B씨는 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먼저 갚은 연대보증인은 어떤 권리를 갖나요?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갖습니다.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으면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담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81조와 제482조가 변제자대위를 정합니다.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했을 때 인정됩니다. A씨는 1억2,000만원 전액을 갚았으므로 자기 몫 6,000만원을 넘은 부분을 B씨에게 구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담보를 잃은 연대보증인에게 왜 제485조가 적용되나요?
먼저 갚은 연대보증인이 대위로 채권자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1651 판결은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에 당초의 채권자뿐 아니라 장래 대위로 채권자가 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연대보증인이 구상에 응하면 그 상환액을 다시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먼저 갚은 연대보증인이 대위로 가진 권리를 다시 대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갚은 연대보증인과 다른 연대보증인의 관계는 제485조의 「채권자」와 「대위할 자」의 관계가 됩니다. 법정대위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되면, 대위할 자는 그로 인해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얼마까지 책임을 면하나요?
담보가 사라져 주채무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없게 된 한도까지입니다. B씨가 A씨에게 구상에 응했다면 저당권을 대위해 기중기에서 회수할 수 있었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기중기의 당시 가치와 선순위 권리, 저당권의 채권 한도를 따져 회수 가능액을 계산하고, 그만큼 B씨의 구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주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해 담보가 없어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면 면책 범위는 줄어듭니다. 면책을 주장하는 쪽이 담보 상실로 상환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담보 상실 연대보증인 구상 대응 순서
- 변제·대위 내역 확인 - 먼저 갚은 연대보증인의 변제액과 넘겨받은 담보의 종류·등록일을 확인합니다. 구상과 대위의 출발점입니다.
- 담보 소멸 경위 확인 - 저당권 말소일과 목적물 처분 경위를 등록원부와 매매 자료로 확인합니다. 고의·과실 판단 자료입니다.
- 담보 가치 산정 - 담보가 소멸한 당시 목적물의 시가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면책 한도를 계산합니다.
- 주채무자 자력 확인 - 주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는지 봅니다. 면책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구상 청구 대응 - 면책 한도를 뺀 금액만 인정하는 답변을 내용증명이나 답변서로 냅니다. 소송이 되면 담보 가치 감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대보증인 사이에 부담비율이나 담보 관리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약정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상금·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대보증인끼리의 구상 다툼에서 청구받는 쪽은 보통 자기 몫만큼은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갚은 사람이 채권자에게서 담보를 넘겨받고도 그 담보를 잃었다면, 청구받는 쪽은 그 담보로 회수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주장하려면 담보의 흐름을 날짜로 복원해야 합니다. 대위변제일, 저당권 이전 등록일, 말소일, 목적물이 팔린 날과 그 당시 가치를 등록원부와 거래 자료로 확인해야 면책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감액 항변의 근거가 되고, 이후 주채무자에게 다시 구상할 때의 금액도 정합니다. 담보 가치가 감정으로 확정되면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가 한 번에 정리되어 추가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상금·보증채무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위변제와 담보 이전·소멸의 흐름을 등록원부로 먼저 복원한 뒤 담보 상실로 인한 면책 한도를 계산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설대여계약서·보증서·대위변제 영수증·저당권 등록원부를 준비해 주시면, 담보 상실의 고의·과실·면책 한도·남은 구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85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1651 판결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48조 제2항
- 민법 제482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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