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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 원금을 다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얼마를 구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내가 갚은 날까지 붙은 이자까지 더한 주채무 총액에 내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이 내 부담부분이고, 이를 넘겨 갚은 금액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금만으로 부담부분을 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변제 당시까지 늘어난 이자도 보증채무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갚은 날짜와 그날까지의 이자, 다른 보증인이 따로 갚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을 청구하기 전에, 내가 갚은 날짜와 금액, 그날까지 붙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다른 보증인이 따로 갚은 금액을 날짜순으로 표로 만들어 두십시오. 부담부분은 갚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대보증인끼리 분담 약정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고 구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와 D씨는 2023년 지인 회사가 투자자에게서 받은 투자금 2억 원의 반환채무를 함께 연대보증했습니다. 사업이 무산되자 투자자는 투자를 철회했고, C씨가 2024년 투자원금 2억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원금을 늦게 받았다며 이자 1,600만 원을 더 요구했고, D씨가 담보로 잡힌 자기 토지를 지키려고 2025년 그 1,6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담비율은 C씨 70%, D씨 30%로 인정되었는데, C씨는 원금 2억 원의 30%인 6,000만 원을 D씨에게 청구했고 D씨는 자기가 낸 이자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보증인끼리는 얼마씩 부담하나요?

연대보증인끼리 정한 분담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똑같이 나눕니다. 채권자에게는 각자 전액을 갚아야 하지만, 보증인들 내부에서는 주채무를 나누어 지는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은 보증인은 아직 자기 몫을 갚지 않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인들이 서로 연대하거나 주채무자와 연대한 경우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구상금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부담부분은 원금만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부담부분은 내가 갚은 날까지 발생하고 늘어난 주채무 전체에 분담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연대보증인 부담부분 계산 순서
  1. 1

    주채무 총액

    변제일까지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합산

  2. 2

    분담비율 적용

    약정 비율, 없으면 같은 비율

  3. 3

    감소분 공제

    그 전에 줄어든 부담부분 빼기

  4. 4

    초과 변제액 산출

    변제액이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만 구상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판결은 투자약정이 해제되어 투자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안에서, 원금을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그 이자도 연대보증채무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금 10억 원에 분담비율을 곱해 부담부분을 정했지만, 대법원은 원금을 다 갚은 날까지 붙은 이자를 더한 주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자까지 넣으면 구상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앞의 사례로 단순 계산하면 C씨가 원금을 다 갚은 날의 주채무 총액은 원금 2억 원에 이자 1,600만 원을 더한 2억 1,600만 원입니다. C씨의 부담부분은 그 70%인 1억 5,120만 원이고, C씨가 낸 2억 원 가운데 이를 넘는 4,880만 원이 구상 대상이 됩니다. 원금만 기준으로 하면 6,000만 원이지만 이자를 넣으면 1,120만 원이 줄어듭니다.

원금 기준과 이자 포함 기준의 구상금 비교
원금 기준과 이자 포함 기준의 구상금 비교
원금만 기준6,000만원
이자 포함 총액 기준4,88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이 계산은 판결이 밝힌 방식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주채무자의 변제나 다른 보증인의 변제로 줄어든 부담부분을 빼야 하고, 이미 자기 몫을 다 갚은 보증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사건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구체적인 금액은 그곳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반소를 바꾸면 상계 주장도 사라지나요?

스스로 철회한다고 밝히지 않았다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1심에서 상계를 주장하고 남은 채권을 반소로 청구했다가 항소심에서 반소 청구만 줄였는데, 원심은 상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철회 여부와 자동채권의 내용을 물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상금 소송에서 맞받아칠 채권이 있다면 상계 항변과 반소의 관계를 서면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청구를 바꿀 때마다 기존 항변을 유지하는지 함께 밝혀 두면 판단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분담비율 확인 - 보증인들 사이의 약정서, 각자 받은 이익,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 주채무 총액 계산 - 내가 갚은 날까지 붙은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합산합니다. 판결은 이 총액이 부담부분 계산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 감소분 공제 - 그 전에 주채무자나 내가 갚아 줄어든 부담부분을 뺍니다. 그래야 초과 변제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 상대 보증인 변제 확인 - 다른 보증인이 이미 자기 몫을 갚았는지 확인합니다. 다 갚은 보증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습니다.
  • 상계·반소 정리 -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상계 항변과 반소의 관계를 분명히 적습니다. 청구를 바꿀 때 기존 항변 유지 여부도 밝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섞여 있거나 보증인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약정서와 변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대보증인 간 구상금과 보증채무 분쟁의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금을 대신 갚은 보증인은 원금에 상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갚은 날까지 붙은 이자를 포함한 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내 몫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이자가 클수록 구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 변제 기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송금한 날과 금액, 채권자가 요구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다른 보증인이나 주채무자가 낸 금액을 영수증과 계좌 내역으로 남겨야 합니다. 보증인끼리 분담비율을 정한 문자나 메모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초과 변제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로 금액이 정해진 뒤에는 상대 보증인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므로,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일 기준 주채무 총액과 각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날짜별로 다시 계산한 뒤 구상 범위와 상계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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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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