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이 담보로 회수하면 다른 보증인 구상액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대위변제 전부터 주채무자 재산에 설정돼 있던 담보를 실행해 회수한 돈은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도 부담비율만큼 줄입니다. 대법원은 담보 회수액이 대신 갚은 보증인 몫만 줄인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회수한 돈이 원래 담보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그날 바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변제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알리지 않은 사이 다른 보증인이 모르고 채권자에게 또 갚으면, 그 보증인은 자기 변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서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모두 다른 보증인 몫에서 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돈이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와 D씨는 2024년 거래처 회사가 금융회사에서 12억원을 빌릴 때 함께 연대보증을 섰고, 회사는 자기가 가진 다른 회사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5년 만기에 회사가 갚지 못하자 C씨가 원리금 12억원을 전부 대신 갚았고, 넘겨받은 질권을 실행해 주식을 4억 8,000만원으로 평가해 가져왔습니다. C씨는 D씨에게 부담부분 6억원을 그대로 내라고 했고, D씨는 담보로 회수한 돈만큼 자기 몫도 줄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를 실행해 회수한 돈은 다른 보증인 구상액도 줄이나요?
줄입니다. 대위변제 전에 주채무자 재산에 채권자 앞으로 담보가 설정돼 있었다면,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이 넘겨받은 담보권을 실행해 회수한 금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줄이는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만큼 줄입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의 판단입니다.
| 원래 부담부분 | 60,000만원 |
|---|---|
| 담보 회수액 중 공제 | 24,000만원 |
| 남는 구상채무 | 36,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담보로 우선변제가 확보된 금액은 처음부터 보증인들이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회수액을 대신 갚은 보증인 몫에만 먼저 채우면, 위험을 지지 않은 부분의 이익을 한 사람만 가져가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라면 D씨의 구상채무 6억원은 담보 회수액 4억 8,000만원의 절반인 2억 4,000만원만큼 줄어 3억 6,000만원이 남습니다. 대법원은 담보 회수액이 C씨 몫만 줄인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금액은 환송 뒤 판결로 정해집니다.
주채무자가 스스로 일부를 갚았을 때는 계산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주채무자가 담보와 상관없이 구상금 일부를 갚은 경우에는, 그 돈이 먼저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채무를 줄이고, 그 부분이 모두 없어지기 전까지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의 법리입니다.
| 회수한 돈 | 먼저 줄어드는 채무 | 다른 보증인 몫 |
|---|---|---|
| 대위변제 전 설정 담보 실행 | 주채무자 구상채무와 함께 | 부담비율대로 감소 |
| 주채무자의 임의 일부 변제 | 대신 갚은 보증인 부담부분 | 그 부분 소멸 전엔 그대로 |
출처 - 대법원 2023다217428 판결, 대법원 2009다46873 판결
대신 갚은 보증인은 자기 부담부분을 주채무자에게서만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부터 채울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주채무자의 변제액이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넘으면 넘는 금액만 다른 보증인들의 구상채무를 부담비율대로 줄입니다.
결국 회수한 돈이 「원래 있던 담보에서 나온 것인지」, 「주채무자가 나중에 낸 것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대신 갚은 보증인은 담보를 어떻게 넘겨받나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보증인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자기의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권·저당권 같은 담보는 별도 양도계약 없이 대신 갚은 보증인에게 옮겨 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한 보증인에게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부담부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두 사람이 보증했다면 각각 절반입니다. 저당권은 등기에 대위를 부기해 두어야 그 부동산을 산 제3자에게 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에 이자도 붙나요?
붙습니다.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이 포함되고,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 원심도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연대보증인 구상금 대응 순서
- 변제 내역 정리 - 대신 갚은 날짜와 원금·이자 금액을 은행 확인서로 남깁니다. 구상금과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담보 이전 확인 - 채권자에게서 질권·저당권 관련 서류를 넘겨받고 저당권이면 대위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래야 담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회수액 성격 구분 - 회수한 돈이 원래 담보에서 나온 것인지, 주채무자가 나중에 갚은 것인지 나눕니다. 다른 보증인 몫 계산이 여기서 갈립니다.
- 부담비율 확인 - 보증인 사이에 부담비율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균등으로 추정합니다.
- 구상 청구와 보전 - 다른 보증인에게 계산서를 붙여 청구하고,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 사이에 부담비율을 달리 정한 약정이 있거나 담보가 대위변제 뒤에 새로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와 구상금 청구 소송,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 연대보증에서 대신 갚은 사람은 「내가 다 갚았으니 다른 보증인은 절반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보증인은 「회수한 돈은 전부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회수한 돈의 출처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원래 있던 담보에서 나온 돈은 나눠 줄이고, 주채무자가 나중에 갚은 돈은 대신 갚은 사람 몫부터 채웁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담보 설정일, 보증일, 대위변제일, 담보 실행일과 평가 기준일을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담보가 대위변제 전부터 있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청구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다른 보증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때 집행할 금액을 확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담보 실행 방식(처분인지, 평가해 가져온 것인지)과 평가 금액의 근거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와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위변제 내역과 담보 설정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회수액의 성격에 따라 보증인별 구상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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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448조 제2항
- 민법 제426조 제2항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 민법 제482조 제1항·제2항 제1호
- 민법 제424조
- 민법 제425조 제2항
- 민법 제481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