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이름만 빌려준 주채무자에게 빚을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이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전액을 구상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채무자는 내부관계에서 실질상 주채무자가 아니면 연대보증인에게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를 지지 않고, 연대보증인이 그를 실제 채무자로 믿었고 그 믿음에 그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만 전액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 당시 연대보증인이 실제 돈을 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실제로 돈을 쓴 사람에게 구상하십시오. 실질상 주채무자에게는 대신 갚은 금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만 붙잡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실질상 주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것이 회수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4월 사업자금이 필요했지만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인 A씨가 대가 없이 주채무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B씨가 연대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고, 돈은 모두 C씨가 썼습니다. C씨가 갚지 않아 B씨가 2025년 11월 1억원을 대신 갚았고, 2026년 6월 A씨에게 주채무자이니 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주채무자도 구상의무를 지나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로서 전액 구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은 금융기관 대출에서 자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금융기관에 대해 주채무자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 실질상 주채무자가 아니면 연대보증인에게 당연히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명의자가 실제 채무자라고 믿고 보증했고 그렇게 믿은 데 명의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만 명의자가 전액 구상의무를 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보증인 구상 규정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사례에서 연대보증인은 명의자가 형식상 주채무자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명의자에게 전액을 구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명의자에게는 한 푼도 구상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실질상 주채무자를 도우려고 한 사람은 주채무자 명의를, 한 사람은 연대보증을 맡았다면, 내부적으로는 두 사람이 실질상 주채무자의 빚을 함께 보증한 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 규정에 따라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 구상 상대방 | 요건 | 구상 범위 |
|---|---|---|
| 실질상 주채무자 | 부탁받은 보증 | 1억원 전액 |
| 명의자 | 명의자를 실제 채무자로 믿었고 명의자 책임 있음 | 1억원 전액 |
| 명의자 | 공동보증 관계 인정 | 5,000만원 |
| 명의자 | 보증인만 책임지기로 한 양해 | 없음 |
- 실질상 주채무자
- 요건: 부탁받은 보증
- 구상 범위: 1억원 전액
- 명의자
- 요건: 명의자를 실제 채무자로 믿었고 명의자 책임 있음
- 구상 범위: 1억원 전액
- 명의자
- 요건: 공동보증 관계 인정
- 구상 범위: 5,000만원
- 명의자
- 요건: 보증인만 책임지기로 한 양해
- 구상 범위: 없음
출처 - 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8조 제2항, 제424조, 단순 예시 계산
부담 부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대신 갚은 금액의 절반을 명의자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만 책임을 지기로 한 약속이나 양해가 있었다면 이 구상도 할 수 없습니다.
실질상 주채무자에게는 얼마를 구상할 수 있나요?
대신 갚은 금액 전부와 그 이후의 법정이자, 비용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실질상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수탁보증인으로서 구상권을 가집니다.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를 대위해 채권자가 가지던 담보에 관한 권리도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질상 주채무자에게 받을 돈과 명의자에게 받을 돈은 합쳐서 대신 갚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명의자에게서 절반을 받았다면 실질상 주채무자에게는 나머지를 청구하고, 명의자는 자기가 낸 돈을 다시 실질상 주채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형식상 주채무자 구상 대응 순서
- 대출 경위 정리 - 누가 돈을 받아 썼는지, 명의를 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인식 여부 확인 - 보증할 때 명의자가 형식상 주채무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문자와 대화 기록이 쓰입니다.
- 실질 채무자 재산 조사 - 실질상 주채무자의 부동산과 예금을 조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구상 범위 계산 - 실질 채무자에게는 전액, 명의자에게는 공동보증 법리에 따른 부담 부분을 계산합니다.
- 구상금 소송 - 실질 채무자와 명의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합니다. 각자에게 청구하는 근거를 나누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대출금 일부를 쓰거나 이익을 나눠 가졌다면 내부관계가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와 구상금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출서류에 주채무자로 이름이 올라 있으면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부관계에서는 누가 실제로 돈을 썼는지, 보증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구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출 당시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그 돈이 옮겨 간 흐름,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날의 문자, 보증인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대신 갚은 날과 금액이 적힌 은행 영수증도 보관합니다.
구상금 소송에서 이 기록은 명의자에게 전액을 청구할지, 공동보증 법리로 절반만 청구할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실질상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해 전액을 회수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와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와 당사자들의 인식을 먼저 정리한 뒤 실질상 주채무자와 명의자에 대한 구상 범위를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약정서, 연대보증서, 대위변제 영수증, 대출금 사용 내역과 당사자들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자의 구상의무 여부·공동보증 법리에 따른 구상 범위·실질 채무자에 대한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 80436 판결
- 민법 제441조 제1항
- 민법 제448조 제2항
- 민법 제424조
- 민법 제482조 제1항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41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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