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일부를 받았다면 다른 보증인 몫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대신 갚은 보증인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만큼만 줄어듭니다. 주채무자가 갚은 돈은 먼저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충당되고, 그 부분이 다 채워지기 전에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에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채무자가 갚은 금액이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대신 갚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액과 받은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금액을 알아야 내 구상채무가 줄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 몫이 그만큼 똑같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신 갚은 보증인이 처음 금액 그대로 청구하는 것도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네 사람은 2023년 9월 B씨가 C씨에게서 빌린 1억원을 연대보증했습니다. B씨가 갚지 못하자 연대보증인 중 D씨가 2025년 2월 1억원 전액을 대신 갚았고, 그 뒤 B씨가 D씨에게 구상금 중 2,650만원을 갚았습니다. D씨는 2026년 4월 A씨 등 세 사람에게 처음 부담 부분 그대로 2,500만원씩을 구상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보증인끼리는 어떻게 구상하나요?
연대보증인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갚으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담 부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사람이 1억원을 연대보증했다면 한 사람당 부담 부분은 2,500만원입니다.
대신 갚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는 전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누구의 몫부터 줄어드나요?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 부분부터 줄어듭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은 대신 갚은 보증인이 자기 부담 부분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없고 주채무자에게서만 받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변제를 자기 부담 부분에 먼저 충당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갚은 돈이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른 보증인들의 구상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 순서 | 충당 대상 | 금액 |
|---|---|---|
| 1 |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 부분 | 2,500만원 |
| 2 | 초과분(세 보증인 몫을 나누어 줄임) | 150만원 |
| 결과 | 세 보증인 각자 구상채무 | 2,450만원 |
- 1
- 충당 대상: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 부분
- 금액: 2,500만원
- 2
- 충당 대상: 초과분(세 보증인 몫을 나누어 줄임)
- 금액: 150만원
- 결과
- 충당 대상: 세 보증인 각자 구상채무
- 금액: 2,450만원
출처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단순 예시 계산
부담 부분을 넘어 갚았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넘는 금액만큼 주채무자의 구상채무가 줄고,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따라 줄어듭니다. 사례에서 주채무자가 갚은 2,650만원 중 2,500만원은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충당되고, 넘는 150만원만 나머지 세 보증인의 구상채무를 줄입니다. 부담비율이 같으므로 150만원을 셋으로 나눈 50만원씩 줄어, 각자 2,450만원을 부담합니다.
| 처음 부담 부분 | 2,500만원 |
|---|---|
| 주채무자 변제 후 | 2,4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1억원, 보증인 4명, 주채무자 변제 2,650만원)
대법원 판결의 사안도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다른 두 보증인이 2분의 1씩 나누어 각자의 구상채무를 줄였습니다.
주채무자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연대보증인들은 자신들이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다시 구상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구상채무를 줄이거나 이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은 먼저 갚은 보증인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고 공평을 기하려고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연대보증인 구상금 대응 순서
- 부담 부분 확인 - 보증인 수와 약정서를 보고 각자의 부담 부분을 계산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똑같이 나눕니다.
- 주채무자 변제액 확인 - 대신 갚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액과 날짜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초과분 계산 - 받은 금액에서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뺍니다. 남는 금액만 다른 보증인 몫을 줄입니다.
- 청구액 대조 - 초과분을 부담비율로 나눈 금액을 빼고 청구액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법정이자와 비용도 확인합니다.
- 변제 후 구상 준비 - 내 몫을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 사이에 부담 부분을 다르게 정한 약정이 있거나 일부 보증인이 채권자에게서 면제를 받았다면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와 구상금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채무자가 갚은 돈은 모든 보증인의 몫을 고르게 줄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신 갚은 보증인은 자기 부담 부분을 주채무자에게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의 변제는 그 부분부터 채우고 넘는 금액만 다른 보증인 몫을 줄입니다.
그래서 금액과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신 갚은 날과 금액, 주채무자가 대신 갚은 보증인에게 돈을 보낸 날과 금액, 구상 통지가 도달한 날을 각각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이 그 자료입니다.
구상금 소송에서 이 계산이 곧 판결 금액이 됩니다. 초과분이 빠지지 않은 청구라면 그 차액만큼 다툴 수 있고, 판결 뒤 강제집행 금액도 그 계산을 따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와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인별 부담 부분과 주채무자의 변제 금액을 먼저 계산해 구상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대보증서, 대위변제 영수증, 주채무자의 변제 내역, 구상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인별 부담 부분·주채무자 변제의 충당 순서·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 민법 제448조 제2항
- 민법 제424조
- 민법 제441조 제1항
-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425조 제2항
- 민법 제427조 제1항
- 민법 제426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