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셋이 함께 빌린 돈을 한 명이 일부만 갚고 나에게 몫을 달라는데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연대채무자는 자기 부담부분을 넘지 않는 금액을 갚았더라도 갚은 금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연대보증과 달리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 사람이 부담비율을 따로 정했는지와 나도 갚은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서 구상 요구를 받으면 바로 돈을 보내지 말고, 그가 채권자에게 갚은 날짜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내가 갚은 금액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서로 갚은 금액을 비교해 차액만 주고받게 됩니다.
「각자 3분의 1씩이니 그 금액을 넘게 갚기 전에는 구상할 수 없다」는 생각은 연대보증인 사이의 기준입니다. 연대채무자 사이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B씨, C씨는 2024년 함께 가게를 열면서 지인에게서 2,400만원을 빌리고 연대하여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부담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변제기가 다가오자 B씨가 먼저 600만원을 채권자에게 갚았고, A씨에게 그 3분의 1인 2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자기 몫 800만원도 다 갚지 않은 B씨가 구상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채무자는 자기 몫을 넘게 갚아야 구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담부분은 내부에서 출재를 나누기로 한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넘지 않는 일부 변제라도 갚은 금액에 상대방 비율을 곱한 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25조가 이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연대채무자들은 각자 한 모든 출재를 서로 함께 부담하기를 기대하는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B씨가 600만원을 갚았다면 A씨의 비율 3분의 1인 200만원을 A씨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담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 사람이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 3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추정이므로, 빌린 돈을 실제로 한 사람이 대부분 썼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비율을 다르게 다툴 수 있습니다.
구상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B씨는 200만원에 더해 갚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일부를 갚았으면 서로 어떻게 정산하나요?
차액만큼만 구상합니다. 일부를 갚은 연대채무자는 역시 일부를 갚은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이 갚은 금액 중 상대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대방이 갚은 금액 중 자신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가 600만원, A씨가 300만원을 갚았다면 B씨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100만원을 A씨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B씨 변제액 중 A씨 몫 | 200만원 |
|---|---|
| A씨 변제액 중 B씨 몫 | 100만원 |
| A씨가 B씨에게 줄 차액 | 1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부담비율 균등, B씨 600만원·A씨 300만원 변제)
갚기 전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구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었다면 그 부담부분 한도에서 그 사유로 대항받습니다.
연대보증인끼리는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연대보증인 사이에서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내부적으로 자기 몫까지는 주채무자에게만 구상하기로 예정된 관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연대채무 구상 요구 대응 순서
- 변제 내역 확인 - 상대방이 채권자에게 갚은 날짜와 금액을 영수증·이체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구상 금액의 출발점입니다.
- 부담비율 확정 - 약정이 있으면 그 비율, 없으면 균등 비율로 봅니다. 실제 사용 비율이 다르면 증거를 모읍니다.
- 내 변제액 대조 - 내가 갚은 금액이 있으면 서로의 구상액을 비교합니다. 차액만 주고받습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상대방이 갚기 전후로 알렸는지 봅니다. 통지가 없었으면 구상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정산 합의서 작성 - 차액과 지급일을 적은 합의서를 씁니다. 남은 채무의 분담도 함께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손익 분담 비율이 따로 있거나 빌린 돈을 특정인이 주로 썼다면 계약서와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함께 돈을 빌린 사람들 사이의 다툼은 대부분 「내 몫도 다 안 갚은 사람이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대채무는 연대보증과 달리 갚은 즉시 비율만큼 나눠 부담하는 구조여서, 일부 변제라도 구상 요구가 정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의 기준은 누가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입니다. 채권자에게 보낸 이체 내역, 서로 주고받은 문자, 갚기 전에 알렸는지 여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차액 계산과 통지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과 그 후 집행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서로 갚은 금액이 정리되어 있으면 소송 없이 차액 정산으로 끝낼 수 있고, 소송이 되더라도 법정이자 기산점이 명확해 판결 금액을 두고 다시 다투지 않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구상금 청구와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채무자별 변제 내역과 부담비율을 먼저 표로 정리한 뒤 차액 정산과 소송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변제 이체내역·구상 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부담비율·서로 갚은 금액의 차액·통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25조 제1항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 민법 제424조
- 민법 제425조 제2항
- 민법 제426조 제1항
- 민법 제448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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