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연대보증인 한 명이 빚 일부를 갚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갚은 경우에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고, 그보다 적게 갚았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은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보증서의 한도와 부담 약정, 실제 갚은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갚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먼저 알리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변제 계획을 알려 두십시오. 알리지 않고 갚으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던 항변으로 구상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주채무자에게 갚은 돈 전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3년 지인 C씨가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릴 때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C씨가 이자를 못 내자 은행은 2025년 A씨에게 청구했고, A씨는 우선 2천만원을 갚았습니다. A씨는 함께 보증을 선 B씨에게 절반인 1천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보증인 한 명이 일부만 갚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갚아야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들이 서로 연대하거나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진 경우, 어느 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만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 2천만원 변제 | 0만원 |
|---|---|
| 5천만원 변제 | 0만원 |
| 7천만원 변제 | 2,000만원 |
| 1억원 변제 | 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에서 주채무가 1억원이고 부담부분이 절반씩이라면 A씨의 부담부분은 5천만원입니다. A씨가 갚은 2천만원은 이 부담부분에 못 미치므로 B씨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A씨가 7천만원을 갚았다면 부담부분을 넘은 2천만원을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구조도 같습니다.
부담부분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증인들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보통 보증인 수대로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봅니다.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서 담보를 받았거나 이익을 얻은 사정이 있으면 약정으로 부담부분을 달리 정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게는 얼마를 구상할 수 있나요?
갚은 돈 전액과 그 뒤의 법정이자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해 주채무를 소멸시켰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고, 그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 상대방 | 요건 | 범위 |
|---|---|---|
| 주채무자 | 과실 없는 변제(수탁보증) | 변제액 전액과 법정이자·비용 |
| 다른 연대보증인 |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 | 넘은 금액 중 상대 부담부분 한도 |
- 주채무자
- 요건: 과실 없는 변제(수탁보증)
- 범위: 변제액 전액과 법정이자·비용
- 다른 연대보증인
- 요건: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
- 범위: 넘은 금액 중 상대 부담부분 한도
출처 - 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제448조 제2항
다른 보증인에 대한 구상은 부담부분을 넘어야 가능하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은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갚은 단계라면 주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구상금을 청구하고,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다른 보증인과의 정산을 준비하는 순서가 됩니다.
각자 한도를 정해 보증했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인마다 일정 한도에서만 보증하는 일부보증이라면, 한 보증인이 갚아 주채무가 줄었더라도 남은 주채무가 다른 보증인의 한도를 넘으면 그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 면책된 부분이 없으므로 구상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입니다.
연대보증인 구상권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보증 한도, 연대 여부, 보증인들 사이의 부담 약정을 확인합니다. 부담부분과 구상 가능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전 통지 - 갚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알리고 다른 보증인에게도 통지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구상 단계에서 항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변제 증빙 확보 - 은행 상환 확인서와 이체 내역을 받습니다. 면책된 날과 금액이 구상금 계산의 기준입니다.
- 주채무자 구상 청구 - 갚은 돈 전액과 법정이자를 주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보증인 간 정산 - 부담부분을 넘게 갚았다면 넘은 금액을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부담부분 이하이면 이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 한 명이 신용보증기관이거나 보증 한도가 서로 다르면 보증약정서와 상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와 이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함께 보증을 선 사람끼리는 갚는 즉시 반씩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 몫을 넘게 갚아야 합니다. 일부만 갚은 단계에서 다른 보증인에게 소송을 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보증서에 적힌 한도, 보증인들끼리 부담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주고받은 문자, 은행 상환 확인서의 면책일과 금액,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에게 변제 전에 알린 내용증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청구 금액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로 묶고,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흐름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의 한도와 부담부분, 면책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에 대한 청구 순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대출약정서·상환 확인서·통지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부담부분과 초과 변제 여부·주채무자 구상 범위·사전 통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48조 제2항
- 민법 제445조 제1항
- 민법 제424조
- 민법 제441조 제1항
- 민법 제425조 제2항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 민법 제441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27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