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빌려준 돈·보증

연대보증인 한 명이 빚 일부를 갚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갚은 경우에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고, 그보다 적게 갚았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은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보증서의 한도와 부담 약정, 실제 갚은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갚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먼저 알리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변제 계획을 알려 두십시오. 알리지 않고 갚으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던 항변으로 구상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주채무자에게 갚은 돈 전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3년 지인 C씨가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릴 때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C씨가 이자를 못 내자 은행은 2025년 A씨에게 청구했고, A씨는 우선 2천만원을 갚았습니다. A씨는 함께 보증을 선 B씨에게 절반인 1천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보증인 한 명이 일부만 갚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갚아야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들이 서로 연대하거나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진 경우, 어느 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만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주채무 1억원, 부담부분 5천만원일 때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
주채무 1억원, 부담부분 5천만원일 때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
2천만원 변제0만원
5천만원 변제0만원
7천만원 변제2,000만원
1억원 변제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에서 주채무가 1억원이고 부담부분이 절반씩이라면 A씨의 부담부분은 5천만원입니다. A씨가 갚은 2천만원은 이 부담부분에 못 미치므로 B씨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A씨가 7천만원을 갚았다면 부담부분을 넘은 2천만원을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구조도 같습니다.

부담부분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증인들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보통 보증인 수대로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봅니다.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서 담보를 받았거나 이익을 얻은 사정이 있으면 약정으로 부담부분을 달리 정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게는 얼마를 구상할 수 있나요?

갚은 돈 전액과 그 뒤의 법정이자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해 주채무를 소멸시켰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고, 그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구상 상대방별 요건 비교
주채무자
요건: 과실 없는 변제(수탁보증)
범위: 변제액 전액과 법정이자·비용
다른 연대보증인
요건: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
범위: 넘은 금액 중 상대 부담부분 한도

출처 - 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제448조 제2항

다른 보증인에 대한 구상은 부담부분을 넘어야 가능하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은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갚은 단계라면 주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구상금을 청구하고,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다른 보증인과의 정산을 준비하는 순서가 됩니다.

각자 한도를 정해 보증했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인마다 일정 한도에서만 보증하는 일부보증이라면, 한 보증인이 갚아 주채무가 줄었더라도 남은 주채무가 다른 보증인의 한도를 넘으면 그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 면책된 부분이 없으므로 구상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입니다.

연대보증인 구상권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보증 한도, 연대 여부, 보증인들 사이의 부담 약정을 확인합니다. 부담부분과 구상 가능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전 통지 - 갚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알리고 다른 보증인에게도 통지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구상 단계에서 항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변제 증빙 확보 - 은행 상환 확인서와 이체 내역을 받습니다. 면책된 날과 금액이 구상금 계산의 기준입니다.
  • 주채무자 구상 청구 - 갚은 돈 전액과 법정이자를 주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보증인 간 정산 - 부담부분을 넘게 갚았다면 넘은 금액을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부담부분 이하이면 이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 한 명이 신용보증기관이거나 보증 한도가 서로 다르면 보증약정서와 상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와 이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함께 보증을 선 사람끼리는 갚는 즉시 반씩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 몫을 넘게 갚아야 합니다. 일부만 갚은 단계에서 다른 보증인에게 소송을 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보증서에 적힌 한도, 보증인들끼리 부담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주고받은 문자, 은행 상환 확인서의 면책일과 금액,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에게 변제 전에 알린 내용증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청구 금액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로 묶고,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흐름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의 한도와 부담부분, 면책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에 대한 청구 순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대출약정서·상환 확인서·통지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부담부분과 초과 변제 여부·주채무자 구상 범위·사전 통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