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은행이 추가담보를 못 잡았다면 신용보증기금은 주담보만큼 책임을 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신용보증서에 준공 즉시 주담보와 추가담보를 잡아 보증을 우선 해지하라는 특약이 있다면 은행이 주담보만 잡았더라도 그 주담보 가액만큼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제됩니다. 대법원은 이 특약을 실제로 취득한 담보 가치만큼 보증을 해지하게 하려는 취지로 해석합니다. 지금은 신용보증서 특약란과 면책 조항의 문구, 은행이 실제로 잡은 담보의 가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용보증서 특약란과 이면 약관의 면책 조항 문구를 원본으로 확인하십시오. 면책 범위는 특약 문언과 그 취지를 기준으로 해석하므로 담보 취득 대상과 시점을 적은 문장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은행이 추가담보를 못 잡았다고 해서 보증기관이 전부 책임지거나 전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실제로 잡은 담보의 가치만큼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3년 4월 C은행에서 공장 설비 시설자금 15억원을 빌리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았습니다. 신용보증서 특약란에는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를, 공장용지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를 잡아 보증을 우선 해지하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C은행은 2024년 2월 준공된 설비에 6억원 상당의 주담보만 잡고 공장용지에는 담보를 잡지 못했고, B회사가 부도나자 2025년 7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주담보만큼이라도 책임을 면하는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담보만 잡았다면 보증책임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은행이 실제로 취득한 주담보의 가액만큼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준공 즉시 주담보를 잡고 공장용지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를 잡아 보증을 우선 해지하라」는 특약은, 예정한 담보를 모두 잡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잡은 담보의 가치만큼은 보증을 해지하게 하려는 취지로 봅니다. 대법원은 주담보만 취득한 사안에서 그 가액 범위의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 보증채무 청구액 | 15억원 |
|---|---|
| 주담보 가액 면책 | 6억원 |
| 남는 보증책임 | 9억원 |
단순 예시 계산(보증비율 등 약정 조건은 무시)
이런 특약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의사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2호도 기금의 업무로 신용보증을 정하고 있고, 보증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신용보증서의 특약으로 정합니다.
은행 잘못이 없으면 면책되지 않나요?
담보를 전부 잡지 못한 것이 은행의 귀책사유 때문이면 보증기관은 전부 면책되지만,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설 준공 후 담보 취득 특약을 금융기관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적 담보를 확보할 의무를 지운 약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준공 지연이나 제3자 권리 때문에 담보를 잡을 수 없었다면 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부터 다툽니다.
| 상황 | 보증기관 면책 |
|---|---|
| 주담보만 취득 | 주담보 가액만큼 |
| 은행 귀책으로 담보 전부 미취득 | 전부 면책 |
| 은행 귀책 없이 미취득 | 면책 안 됨 |
- 주담보만 취득
- 보증기관 면책: 주담보 가액만큼
- 은행 귀책으로 담보 전부 미취득
- 보증기관 면책: 전부 면책
- 은행 귀책 없이 미취득
- 보증기관 면책: 면책 안 됨
출처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396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보증기관에도 잘못이 있으면 면책 범위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은행이 귀책사유로 특약을 지키지 못해 보증기관이 면책되는 경우, 특약 불이행에 보증기관의 잘못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은 면책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따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실상계처럼 면책 금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신용보증 특약 위반 면책 대응 순서
- 특약 문구 확인 - 신용보증서 특약란과 이면 약관의 면책 조항을 원본으로 봅니다. 담보 대상과 취득 시점이 적힌 문장이 기준입니다.
- 담보 취득 내역 - 은행이 실제로 잡은 담보와 설정일, 설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가액이 면책 금액의 기준입니다.
- 미취득 원인 조사 - 추가담보를 못 잡은 이유를 은행 내부 서류와 등기 자료로 확인합니다. 은행 귀책이면 전부 면책을 주장합니다.
- 면책 금액 계산 - 취득 담보의 가액을 산정해 보증채무에서 뺍니다. 감정평가서나 경매 배당 자료를 근거로 씁니다.
- 소송 대응 - 은행의 보증채무금 청구에 면책 항변을 적습니다. 보증기관 과실 주장은 면책 범위와 무관하다는 판례를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약 문구가 판례 사안과 다르거나 담보를 일부만 잡은 이유가 여러 가지라면 신용보증서와 여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를 다 잡지 못했으면 보증기관이 전부 책임지거나 반대로 전부 면책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특약의 취지에 따라 실제로 잡은 담보 가치만큼 면책을 인정하고, 은행의 귀책 여부에 따라 전부 면책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보 취득 기록이 필요합니다. 시설 준공일, 공장용지 소유권이전일, 근저당권 설정일과 설정 금액, 추가담보를 잡지 못한 경위를 은행 서류와 등기로 정리해 둡니다.
이 기록은 은행의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면책 금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은행 귀책사유를 증명하면 전부 면책 항변의 자료가 됩니다. 보증기관의 과실 주장이 나와도 면책 범위와는 별개라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용보증 특약과 보증채무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용보증서 특약 문구와 담보 취득 내역을 먼저 확인해 면책 범위와 은행 귀책 여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용보증서와 이면 약관, 여신 약정서, 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약 해석과 면책 범위, 은행 귀책사유 여부, 면책 금액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3964 판결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2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