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계약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한 과실상계 비율이 억울한데 대법원에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인 1심과 항소심의 전권이어서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그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원심을 바로잡습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서 송달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법원은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합니다.
억울한 비율이라고 해서 새로운 증거를 대법원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새 증거를 받아 사실을 다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9월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시공사가 공사를 6개월 늦게 끝내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시공사 책임을 80%로 보았지만, 2025년 12월 항소심은 D씨가 설계 변경을 여러 번 요청한 점을 들어 시공사 책임을 50%로 낮췄습니다. 청구액 1억원 중 5,000만원만 인정되자 D씨는 이 비율만 문제 삼아 상고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왜 대법원에서 다투기 어렵나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비율은 어떤 사실을 얼마나 무겁게 볼지의 문제여서 법률 위반보다 사실 판단에 가깝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대법원을 기속하므로, 비율이 조금 높거나 낮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반드시 참작해야 합니다. 참작 자체를 빠뜨린 것은 법률 위반이지만, 참작한 뒤 몇 퍼센트로 정할지는 사실심이 정합니다.
그래도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로 보면 채권자 과실이 거의 없는데 책임을 절반 이하로 깎았거나, 과실상계 사유로 든 사실이 증거 없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또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으면 절대적 상고이유가 됩니다.
| 주장 | 상고이유 여부 |
|---|---|
| 비율이 조금 높다 | 안 됨 |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 | 됨 |
| 과실 참작 자체 누락 | 됨 |
| 증거 없이 과실 인정 | 채증법칙 위반으로 됨 |
| 판결 이유 모순 | 절대적 상고이유 |
- 비율이 조금 높다
- 상고이유 여부: 안 됨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
- 상고이유 여부: 됨
- 과실 참작 자체 누락
- 상고이유 여부: 됨
- 증거 없이 과실 인정
- 상고이유 여부: 채증법칙 위반으로 됨
- 판결 이유 모순
- 상고이유 여부: 절대적 상고이유
출처 -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제1항;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예시 사례에서는 설계 변경 요청이 공사 지연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항소심이 증거로 인정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변경 요청이 공사 기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면 채증법칙 위반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법령 위반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면 더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율만 다투는 상고는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에는 「비율이 부당하다」가 아니라 어떤 법리를 오해했는지, 어떤 증거를 무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이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과실상계 비율 상고 대응 순서
- 판결서 검토 - 항소심이 과실상계 사유로 든 사실과 그 증거를 찾아 표시합니다. 증거 없이 인정된 사실이 있는지 봅니다.
- 상고 여부 결정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냅니다. 상고 실익을 이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 상고이유서 작성 -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이유 모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참조 판례 정리 - 비슷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원심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판례를 찾아 인용합니다.
- 결과 대비 -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성을 고려해 판결 확정 뒤 집행이나 변제 협의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심이 과실상계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채무불이행 사건이라면 판결서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판결서 송달일
상고기간 시작
송달일부터 2주
상고장 제출 마감
기록 접수 통지일
상고이유서 기간 시작
통지일부터 20일
상고이유서 제출 마감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에서 과실비율이 바뀌면 많은 분들이 「대법원에 가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보는 곳이 아니어서, 비율만 다투는 상고는 이유 없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1심과 항소심에서 다퉈야 하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심 단계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상대방 과실을 보여 주는 공정표, 설계 변경이 공사 기간에 준 영향을 따진 감정서, 당시 주고받은 문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모두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이 기록 안에서만 원심의 잘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에 있는 증거를 원심이 무시했다는 주장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지만, 기록에 없는 증거는 대법원에서 쓸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을 수행해 왔으며, 원심 판결서에서 과실상계 사유의 증거 근거를 하나씩 대조해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과 항소심 판결서·판결서 송달 일자 자료·항소심 준비서면과 증거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고이유가 될 법리 오해 여부·과실상계 비율의 현저한 불합리 여부·상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7조
- 민사소송법 제423조
- 민법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32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