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상고이유서에 원심 서면을 참고해 달라고만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고이유서에 원심 준비서면이나 항소이유서를 참고해 달라고만 쓰면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7다55126 판결은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없으면 상고는 변론 없이 기각됩니다.

원심 기록에 이미 적힌 사실관계를 상고이유서에 처음부터 다시 옮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원하는 것은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느 법령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졌고, 2026년 6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 위반을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대로라고만 쓰고, 원심 기록 전체를 읽고 판단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C씨는 이 정도면 상고이유서로 충분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고이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특정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 한도 안에서만 심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고이유서 기재 예시 비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대로라고만 기재
적법 여부: 부적법
법리오해·심리미진 제목만 나열
적법 여부: 부적법
판례 위반이라고만 기재
적법 여부: 부적법
판결 쪽수·법령·위반 내용 특정
적법 여부: 적법
위반 판례 사건번호 명시
적법 여부: 적법

출처 - 민사소송법 제431조, 대법원 97다55126 판결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주장할 때는 그 판례를 사건번호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제목만 나열하고 내용을 뒤에 보충하겠다고 적은 상고이유서도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원심 준비서면이나 항소이유서를 원용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상고이유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자체에 적어야 하고, 다른 서면에 적힌 내용을 끌어다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기록 전체를 다시 읽어 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심에서 한 주장을 쓰려면 그 주장의 요지와 원심이 그 주장을 어떻게 잘못 판단했는지를 상고이유서 안에 직접 옮겨 적어야 합니다. 소장·준비서면·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대로라고 쓰고 원심 기록 전체를 정독해 달라고 적은 사건에서도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이유 기재가 없으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뒤 보충서를 내면 되나요?

기한 뒤에 낸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미 기한 안에 낸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기한 안의 상고이유서에 없던 새로운 주장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상고이유서에 다툴 쟁점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기한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는 심리합니다.

상고이유서 대응 순서

  • 접수통지일 확인 - 대법원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상고이유서 20일 기한이 이 날부터 흐릅니다.
  • 원심판결 쟁점 표시 - 원심판결 이유 중 다툴 부분을 쪽수와 함께 표시합니다. 상고이유를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위반 법령 특정 - 각 부분이 어떤 법률·명령의 해석을 잘못했는지 조문과 함께 적습니다. 판례 위반이면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원용 문구 삭제 - 준비서면·항소이유서를 참고하라는 문장 대신 그 내용을 직접 씁니다. 원용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기한 안 제출 - 모든 쟁점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20일 안에 냅니다. 기한 뒤의 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법령 위반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판결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행정 사건의 상고이유서 작성과 상고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고이유서를 쓸 때 원심에서 충분히 주장했으니 대법원이 기록을 보면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적힌 범위만 보고, 원용 문구는 이유 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20일 기한은 짧고, 기한 뒤 보충서에 담은 새 주장은 판단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통지일 기록이 곧 작성 계획표가 됩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기한 안에 냈는데도 미제출로 처리되었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접수증과 제출 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행정 사건의 상고심을 수행해 왔으며, 원심판결의 쟁점을 법령 위반 단위로 나누어 조문과 판례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심판결문·소송기록 접수통지서·원심 준비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상고이유로 구성할 수 있는 법령 위반, 20일 제출기한, 판례 위반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