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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화재보험금을 받았는데 불낸 옆 건물 주인에게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화재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불낸 옆 건물 주인에게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 배상액에서 보험금을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받은 보험금은 가해자의 배상책임과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체 손해액과 받은 보험금 액수를 서류로 맞춰 두십시오.

기한

불이 난 옆 건물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화재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금을 받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 3년이 지나지 않도록 화재 날짜와 보험금 지급일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내 돈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보험금만큼 줄여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장 건물과 재고를 갖고 제조업을 합니다. 2025년 3월 바로 옆 창고에서 관리 소홀로 불이 나 A씨 공장 일부와 재고가 타 8억원의 손해가 났습니다. A씨는 자기가 들어 둔 화재보험에서 4억원을 받았고, 창고 주인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며 실화책임법에 따른 배상액 경감을 신청해 법원이 책임을 60%로 줄였습니다. 창고 주인은 「보험금 4억원을 받았으니 60% 책임액 4억 8천만원에서 빼면 8천만원만 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재보험금을 받으면 가해자 배상액에서 그만큼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받은 손해보험금은 그 보험료의 대가이고 가해자의 배상책임과는 별개이므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전체 손해에서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고 남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의 청구액 정하는 순서
  1. 1

    전체 손해액 확정

    건물·재고·휴업손해 합계

  2. 2

    가해자 책임액 산정

    과실상계·실화책임법 경감 반영

  3. 3

    남은 손해 계산

    전체 손해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금액

  4. 4

    적은 금액 청구

    책임액과 남은 손해 중 적은 쪽

다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남은 손해가 가해자의 책임액보다 많으면 책임액 전부를, 남은 손해가 책임액보다 적으면 남은 손해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책임액에서 보험금을 빼던」 종전 판례(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를 변경했습니다.

실화책임법으로 배상액이 줄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책임이 줄어든 뒤의 배상책임액과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남은 손해 중 적은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손해 8억원·책임 60%·보험금 4억원일 때 계산
손해 8억원·책임 60%·보험금 4억원일 때 계산
전체 손해80,000만원
60% 책임액48,000만원
보험금40,000만원
남은 손해(피해자 청구액)40,000만원
보험자대위 몫8,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와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막으려는 실화자의 노력, 양쪽의 경제상태를 보고 경감 폭을 정합니다. 경감은 불이 번져 옮겨붙은 부분의 손해에 적용됩니다.

사례에 대입하면 전체 손해 8억원, 60% 책임액 4억 8천만원, 보험금 4억원, 남은 손해 4억원입니다. 남은 손해 4억원이 책임액 4억 8천만원보다 적으므로 A씨는 창고 주인에게 4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고 주인 주장대로 책임액에서 보험금을 빼는 방식은 현행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권리를 넘겨받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사례에서 가해자의 책임액 4억 8천만원 중 A씨가 받을 4억원을 뺀 8천만원은 보험회사가 대위해 청구할 수 있는 몫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 몫이 앞섭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면 고의가 아닌 한 보험회사는 대위하지 못합니다.

화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손해액 확정 - 건물 수리비, 불탄 재고의 장부가액과 거래명세서, 영업 중단 기간을 모읍니다. 법원은 전체 손해액부터 확정합니다.
  • 보험금 지급 내역 정리 - 보험회사의 지급결의서와 손해사정서를 받아 둡니다. 남은 손해는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화재 원인 자료 확보 - 소방서 화재증명원과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신청합니다. 중대한 과실인지가 경감 여부를 가릅니다.
  • 청구액 계산 - 경감 후 책임액과 남은 손해 중 적은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잡습니다. 보험회사가 대위소송을 내면 청구가 겹치지 않게 조정합니다.
  • 시효 관리 - 화재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보험금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도 책임보험에 들어 있거나 임대차·도급처럼 계약관계가 얽혀 있으면 보험약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등 재산 손해의 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재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는 차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보험회사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여기고 손을 놓습니다. 실제로는 가해자의 책임이 줄어든 사건일수록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 몫이 커집니다. 보험회사의 대위 청구는 피해자 몫 뒤에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다툼은 숫자에서 갈립니다. 전체 손해액을 무엇으로 입증하는지, 보험금이 어느 항목(건물·재고·휴업손해)에 얼마씩 지급됐는지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남은 손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서와 보험금 지급 내역은 보험회사에서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전체 손해액, 경감 후 책임액, 보험금을 차례로 확정한 뒤 청구액을 정합니다. 보험 항목별 지급 내역이 없으면 남은 손해가 과소평가되고, 판결을 받은 뒤 가해자 재산이 부족하면 보험회사와 배당을 다투게 되므로 가압류 시점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누수 등 재산 손해의 배상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체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 항목을 먼저 대조한 뒤 가해자의 경감 후 책임액과 남은 손해를 비교해 청구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재증명원·보험금 지급 내역과 손해사정서·손해액 증빙(수리 견적서, 재고 장부)을 준비해 주시면, 보험금 공제 여부와 실화책임법 경감 범위, 청구 가능한 남은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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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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