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가게 화재로 이웃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면 다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화재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의 구상금은 그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중 불낸 사람의 책임비율 부분까지만 인정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준 보험금은 구상할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여러 보험사가 중복보험 비율로 나누어 보상한 경우에도 피해 전체 손해액이 아니라 각 보험사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구상 범위를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사에 세대별 보험금 지급 내역부터 요구하십시오.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서나 소장을 받았다면, 피해 세대별로 어느 보험사가 얼마를 지급했는지 내역부터 요구해 받아 두십시오. 구상 범위는 손해 전체가 아니라 그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보험사가 청구서에 적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어머니 소유 상가 건물 3층 한 칸을 빌려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했습니다. 2025년 기계에서 불꽃이 튀어 불이 났고, 2층과 3층 여러 호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리단 화재보험을 맡은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와 중복보험 비율로 나누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약 3억원을 지급했는데, 그중 2억원 남짓은 3층 소유자인 C씨 어머니에게 간 돈이었습니다. 보험사는 C씨와 C씨의 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실화책임법에 따라 C씨의 책임을 60%로 줄였습니다. 남은 다툼은 보험사가 얼마까지 구상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재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불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해자가 불낸 사람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하고,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 제682조가 정합니다. 보험사는 이 권리로 불낸 사람에게, 불낸 사람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 중대한 과실로 난 것이 아니라면 불낸 사람은 법원에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 정도, 불이 번진 원인, 당사자들의 경제 사정을 보고 배상액을 줄입니다. 보험사가 넘겨받는 것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므로, 이렇게 줄어든 책임 범위 안에서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족이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보험사는 그 권리를 넘겨받지 못합니다. 위 사례처럼 3층 소유자가 불낸 사람과 같은 집에서 사는 어머니라면, 보험사가 어머니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구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가족이 고의로 불을 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여러 보험사가 나누어 보상했으면 구상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에서 가족에게 준 부분을 빼고, 그 나머지에 불낸 사람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판결은 여러 보험사가 처음부터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전체 손해액에서 가족의 손해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보고, 대법원이 직접 금액을 줄여 판결했고, 구상 인정액은 약 7,412만원에서 약 5,416만원으로 줄었습니다.
- 1
실제 지급 보험금
그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 2
가족 지급분 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준 보험금을 뺌
- 3
책임비율 적용
실화책임 경감 후 책임비율을 곱함
출처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판결
| 원심 인정액 | 7,412만원 |
|---|---|
| 대법원 인정액 | 5,416만원 |
판결 사안의 금액을 만원 단위로 줄여 표시한 예시
이 기준은 종전 판례의 연장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먼저 전부 주고 다른 보험사에게서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은 경우에도, 구상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에서 받은 분담금을 뺀 금액 중 불낸 사람의 책임비율 부분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판결은 이 법리가 배상책임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때도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구상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인가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가 붙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낸 사람이 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가 아니라 연 5%가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도 원심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계산했습니다.
화재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보 - 보험사에 세대별 보험금 지급 일자와 금액, 중복보험 분담 내역을 요구합니다. 구상 한도를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 가족 피해 분리 - 피해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따로 뽑습니다. 이 부분은 구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 실화책임 경감 청구 -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화재 원인과 피해 확대 경위를 정리해 배상액 경감을 청구합니다. 책임비율이 구상액을 직접 줄입니다.
- 배상책임보험 확인 - 내가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면책조항을 확인합니다. 보험사끼리 정산할 부분이 생깁니다.
- 지연이자 기산점 점검 - 보험금 최종 지급일과 다툼이 타당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연 12%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 원인이 전기 설비 하자나 건물 관리 문제로 다투어지거나 배상책임보험에 임차 재물 면책조항이 있으면 감정 결과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손해배상과 보험사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상금 소장을 받은 분들은 보험사가 계산한 금액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보험사가 피해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오는 경우가 있고, 이번 사건도 원심이 그 방식을 받아들였다가 대법원에서 2천만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급 내역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세대별로 어느 보험사가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피해자 중 누가 가족인지, 내 배상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따로 지급한 돈이 있는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실제 함께 사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미리 챙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구상금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깎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는 이미 다른 보험사가 정산한 부분을 빼는 근거가 됩니다. 지연이자 기산점도 최종 지급일 기록으로 정해지므로, 지급 내역이 없으면 이자 계산부터 다툴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손해배상과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사별 지급 내역과 가족 피해 부분을 먼저 분리한 뒤 실화책임 경감과 구상 한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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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682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672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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