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폭행 피해 일실수입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은 불법행위 시점부터지만, 일실수입의 현가를 불법행위 이후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일 다음부터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현가 기준일보다 앞선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과잉배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장 계산표에서 중간이자 공제 기준일과 지연손해금 시작일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을 다듬느라 소 제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틀렸다고 해서 청구 전체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지적이나 상대방 답변을 받으면 청구취지를 고쳐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11월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해 허리를 다쳤고, 한 달 뒤 추간판탈출증까지 생겨 15개월간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30퍼센트 판정을 받은 뒤 2025년 9월 소송을 내면서, 입원기간 일실수입은 중간이자 없이, 치료 종결 이후 일실수입은 치료 종결일 기준으로 현가를 낸 다음 합계 전부에 폭행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2026년 1월 가해자 측 답변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실수입 지연손해금의 원칙적인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원칙은 불법행위를 한 날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이행기도 바로 도래하므로, 장래에 생길 일실수입도 불법행위 시를 현가 산정 기준으로 삼아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과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이 이 방식을 밝혔습니다.
치료 종결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어느 날(예를 들어 치료 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일실수입의 현가를 계산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그때는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일부터만 청구해야 합니다. 기준일부터 현가를 계산하면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부터 붙이면, 중간이자는 덜 빼고 지연손해금은 더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일
입원기간 손해의 현가 기준일, 지연손해금 시작
입원·통원 기간
휴업 일실수입 발생
치료 종결일
이후 일실수입 현가 기준일로 삼으면 여기서 지연손해금 시작
소장 송달 다음 날
연 12% 적용 가능 시점
판결 선고
항쟁 타당 범위는 이날까지 연 5%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입원기간 일실수입은 불법행위 시부터, 치료 종결 이후 일실수입은 치료 종결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내어 그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방식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입원기간 일실수입까지 모두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전체에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얼마인가요?
소장 송달 다음 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00분의 12가 원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법정이율 규정이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배상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 시까지 연 5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청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실수입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기간 구분 - 일실수입을 입원·통원 기간과 치료 종결 이후 기간으로 나눕니다. 기간마다 현가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현가 기준일 선택 - 기간별로 불법행위일 또는 치료 종결일 중 기준일을 정합니다. 선택한 기준일이 지연손해금 시작일이 됩니다.
- 계산표 대조 - 중간이자 공제 기준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같은지 한 줄씩 확인합니다. 어긋나면 과잉배상 주장이 나옵니다.
- 이율 구간 정리 - 연 5%와 연 12% 적용 구간을 청구취지에 나눠 적습니다. 판결 주문과 같은 형식이면 집행도 쉬워집니다.
- 청구취지 변경 - 상대방 답변서나 법원 석명이 오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기산일을 고칩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이나 치료 종결일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신체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지연손해금은 무조건 사고 날부터 붙는다고 알고 있어 계산표를 스스로 만들 때 기준일을 섞어 쓰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은 중간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한 쌍으로 보기 때문에, 한쪽 기준일만 바꾸면 전체 계산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계산의 뼈대가 됩니다. 폭행일, 입원일, 퇴원일, 통원 종결일, 장해 진단일이 진료기록과 진단서에 정확히 남아 있어야 기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일도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 이율 구간을 나눠 둡니다.
판결 주문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은 강제집행에서 그대로 금액이 됩니다. 기산일을 잘못 잡으면 상대방 지적으로 일부 기각되고, 반대로 너무 늦게 잡으면 받을 수 있던 지연손해금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치료 경과 날짜를 기준으로 일실수입 기간을 나누고 현가 기준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맞춘 계산표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진료기록 요약·소장 계산표와 상대방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현가 산정 기준일·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 구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 민법 제76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379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