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는데 국가에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돈을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국가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049 판결로 위헌결정의 효력, 시효 기산점, 판결 전 지연이자 기준과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했던 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사정이 언제 사라졌는지가 기산점 다툼의 핵심이므로, 지금 바로 날짜부터 정리하십시오.
네,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보상금 동의를 재판상 화해로 보는 조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보상금 동의를 취소하는 절차를 따로 밟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1986년 학생운동을 하다 연행돼 50일 동안 구금됐고, 조사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C씨는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당시 동의서에는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2026. 5. C씨는 같은 사건으로 붙잡혔던 동료가 국가에서 위자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씨는 보상금을 받은 자신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보상금을 받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들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했습니다. 1심은 원고 본인들에게 각 1,000만 원 등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2015. 3. 12. 보상금 동의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런데 환송 뒤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환송 후 원심은 다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국가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 범위에서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졌다.”라고 판시해 위자료 지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일부는 직접 고쳐 판결했습니다. 소송 중 숨진 원고의 몫은 상속인 세 사람이 3,333,333원씩 나누어 받았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지 오래됐다면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날을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단기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2007년 보상금을 받고 2019년에 소를 낸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에서, 화해 간주 조항과 국가배상을 부정하던 종전 판례 등에 비추어 소 제기 때까지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며 시효 완성을 부정했습니다.
2026. 1. 22. 전원합의체는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5·18 관련자 가족의 고유 위자료 시효가 그 화해 간주 조항 위헌결정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산점은 사건마다 다투어지므로 받은 서류의 날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진실규명결정과 시효의 관계는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결 전 지연이자는 왜 연 5%만 붙었나요?
소송촉진법의 높은 지연이율은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가의 주장은 환송판결에서 한 번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정도라면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국가가 다툰 데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기간 | 적용 이율 | 이유 |
|---|---|---|
| 2011. 11. 8.(1심 변론종결일)부터 2019. 1. 15.(환송 후 원심 선고일)까지 (핵심 행) | 연 5% | 국가가 다툰 데 타당한 근거 |
| 2019.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20%(당시) | 사실심 판결 선고 뒤 |
|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 | 연 12% | 2019. 6. 1. 시행 규정 |
1심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20%를 붙인 부분은 대법원이 고쳐 판결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돈을 받았나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구금이나 조사 중 가혹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나요?
위자료 산정 자료로 정리해 소장에 반영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보상금 수령 뒤 위헌결정이나 판례 변경 전에는 소를 내기 어려웠나요?
권리행사 장애 사유와 그 해소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관련자 본인이 이미 숨졌나요?
상속인 전원의 상속분과 가족 고유 위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그래서 1심 변론종결일부터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의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당시 소송촉진법 이율인 연 20%로 고쳤습니다.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입니다. 지연이율이 바뀌는 다른 경우는 「지급명령에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면 연 12% 지연이율은 계속 붙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자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보상 서류 확인 - 관련자 인정결정서, 보상금 지급결정서, 동의서와 수령 내역을 찾습니다.
- 피해 사실 정리 - 연행·구금 기간, 조사 중 가혹행위, 해직이나 제적 같은 피해를 자료로 모읍니다. 진실규명결정이나 동료의 판결문이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 기산점 날짜 정리 - 지급결정 동의일, 위헌결정일, 관련 판례 선고일을 한 표로 만듭니다. 각 날짜에 소를 낼 수 없었던 사정도 옆에 적어 둡니다.
- 국가 상대 소 제기 -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이자 청구 범위 정리 - 판결 선고 전후로 적용될 이율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국가가 다툴 근거가 약했다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 시점과 그 뒤 권리행사를 막던 사정, 구금·피해 내용에 따라 시효 판단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상금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동의서와 지급결정서의 날짜입니다. 국가는 지급결정 동의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청구인은 위헌결정이나 판례 변경 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맞서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서류의 날짜와 그 뒤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금 기간과 가혹행위의 내용이 좌우합니다. 진실규명결정문, 당시 수사·재판 기록, 보상심의 과정에서 낸 진술서는 모두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함께 붙잡혔던 동료의 판결문도 같은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보상금 수령 경위와 시효 기산점이 되는 날짜를 먼저 정리합니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위자료 청구
- 과거사 국가배상 시효 대응
- 상속인 위자료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지급명령에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면 연 12% 지연이율은 계속 붙나요?
- 피해자 보상 특별법을 국회가 끝내 만들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출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법원조직법 제8조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민법 제379조
- 국가배상법 제9조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