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피해자 보상 특별법을 국회가 끝내 만들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이나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헌법 조문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회에 특정한 입법을 명령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금전채권에 관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한 청구도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다 폐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약속을 어겼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법안은 국민에게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수십 년 전 일어난 사건의 피해자 유족입니다. 2024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A씨는 곧 보상을 받게 되리라 기대했지만, 법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 2024년 5월 폐기됐습니다. A씨는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회가 만든 법 때문에 손해를 보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 내용이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배되는데도 국회가 굳이 그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가 위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지만, 그 요건은 법률이 정한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갖춰야 합니다.
법을 만들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어떤가요?
헌법이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국가가 어떤 사항에 관해 헌법상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지고 있는데도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처럼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없다면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 유형 |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
|---|---|
| 입법행위 | 입법 내용이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배되는데 굳이 입법 |
| 입법부작위 |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를 상당 기간 고의·과실로 불이행 |
| 법안 심의·의결만 | 법률로 확정되지 않으면 신뢰이익 불인정 |
- 입법행위
-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입법 내용이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배되는데 굳이 입법
- 입법부작위
-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를 상당 기간 고의·과실로 불이행
- 법안 심의·의결만
-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로 확정되지 않으면 신뢰이익 불인정
출처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특정 피해자를 위한 보상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 문언이 없다면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다 폐기되면 신뢰 침해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국회 의결 뒤 공포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권리와 의무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가 어떤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더라도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내용을 약속했다거나 법적으로 보호할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배상 말고 다툴 방법은 없나요?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입법부작위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헌법에서 도출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있어야 하고 청구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입법부작위 국가배상 검토 순서
- 입법의무 근거 확인 - 헌법 조문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한 입법을 명령했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배상 청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경과 기간 정리 - 입법의무가 생긴 시점과 지금까지 흐른 기간을 정리합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 손해 특정 - 입법이 없어서 받지 못한 보상이나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한 불이익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헌법소원 검토 -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더 맞는 절차인지 검토합니다.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소송 제기 - 요건이 갖춰졌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5년의 기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선입법 시한을 정했는데 국회가 그 시한을 넘긴 경우처럼 입법의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안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입법의무 확인
헌법·헌재 결정의 입법 명령 확인
- 2
경과 기간
의무 발생 후 흐른 기간 정리
- 3
손해 특정
받지 못한 보상 구체화
- 4
헌법소원 검토
청구기간 확인
- 5
국가배상 소송
3년·5년 기간 안에 제기
실무상 착안점
피해 보상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다 사라지면, 국가가 약속을 저버렸으니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입법을 정치적 책임의 영역으로 봅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은 일은 헌법이 구체적으로 명령한 입법을 오랫동안 외면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입법의무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찾아야 합니다. 헌법 조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선입법 시한, 그 뒤 국회의 처리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안 발의와 폐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해 출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구체적인 입법의무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헌법소원을 낼 때도 청구 대상과 청구기간을 특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입법의무를 뒷받침할 문서가 없다면 소송보다 다른 구제 수단을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입법의무의 헌법적 근거와 처리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국가배상과 헌법소원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폐기된 법안의 의안 기록·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받지 못한 보상의 내역·피해 사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구체적 입법의무 인정 가능성·국가배상과 헌법소원 가운데 맞는 절차·청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헌법 제2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