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군 복무 중 다쳤는데 상이등급 판정에서 떨어지면 국가배상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군 복무 중 동료 과실로 다쳤는데 상이등급 판정에서 떨어져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훈·재해보상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에게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이등급 판정서와 부대 사고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시효인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보훈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기간을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국가배상을 받으려고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신청 없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육군 수송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다른 차량을 정비하다가 후진하던 부대 트럭에 무릎을 치였습니다. 무릎 인대 수술을 받고 전역한 뒤 2025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C씨는 보훈 보상도 못 받는데 국가배상도 막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이등급에 못 미친 군인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직무 중 다쳤더라도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이나 군인 재해보상 관련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국가배상을 막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동료 군인의 운전 과실로 다친 사고는 이 본문에 해당합니다.
군인은 원래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만 막힙니다. 헌법과 국가배상법은 군인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다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합니다. 보상과 배상을 이중으로 받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1
직무 관련 부상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다쳤는지
- 2
보상 등급 해당 여부
보훈·군 재해보상 등급에 해당하는지
- 3
등급 해당
보상 청구, 국가배상은 제한
- 4
등급 미달
국가배상 청구 가능
그래서 핵심 기준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상이등급 판정에서 떨어져 보상 대상이 아니면 국가배상의 길이 열리고, 반대로 등급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배상은 막힙니다.
보상 신청을 안 하고 시효가 지나면 국가배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상이등급에 해당해 보상받을 권리가 생긴 이상,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했는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은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뒤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사안에서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황 | 국가배상 |
|---|---|
| 상이등급 미달 | 청구 가능 |
| 등급 해당, 보상 수령 | 청구 불가 |
| 등급 해당, 보상 미청구 | 청구 불가 |
| 등급 해당, 보상권 시효 소멸 | 청구 불가 |
- 상이등급 미달
- 국가배상: 청구 가능
- 등급 해당, 보상 수령
- 국가배상: 청구 불가
- 등급 해당, 보상 미청구
- 국가배상: 청구 불가
- 등급 해당, 보상권 시효 소멸
- 국가배상: 청구 불가
출처 - 대법원 96다28066 판결, 대법원 2000다39735 판결
원안 이후 달라진 점은?
2025. 1. 7. 개정으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은 이중배상금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친 본인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보훈 업무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옮겨 국가보훈부장관이 등록과 신체검사를 맡습니다.
군 복무 중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부대 사고 보고서, 진료 기록, 목격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전역 뒤에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 보훈 판정 확인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결과와 상이등급 판정서를 받아 둡니다. 등급 미달이면 국가배상 근거가 됩니다.
- 군 재해보상 확인 - 군인 재해보상 제도에서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해당하면 국가배상이 막힙니다.
- 손해 계산 - 장해율, 치료비, 전역 뒤 소득 감소를 계산합니다.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를 제기합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은 선택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훈 판정에 이의를 낼지 국가배상으로 갈지는 장해 정도와 두 제도의 금액을 비교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보훈 관련 행정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인은 다쳐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훈이나 재해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막히고, 등급 판정에서 떨어진 사람은 오히려 국가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판정 결과가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셈입니다.
그래서 판정서의 날짜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등록 신청일, 신체검사일, 비해당 결정 통지일을 기록하고, 부대 사고 보고서와 진료 기록을 전역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역 뒤에는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시효가 진행됩니다.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가 다른 법령상 보상 대상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이등급 미달 판정서와 군 재해보상 등급 미달 자료가 있으면 이중배상금지 항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급에 해당하는데도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은 막히므로,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실제로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보훈 판정과 군 재해보상 등급 자료를 먼저 정리해 이중배상금지 적용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이등급 판정서·부대 사고 보고서·진료 기록과 장해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중배상금지 적용 여부·국가배상 청구 가능 범위·시효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2항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