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소멸시효로 패소가 확정된 과거사 국가배상,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2026. 2. 26.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면 예전에 소멸시효로 패소가 확정되었어도 시행일부터 3년 안에 같은 사실로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3197 판결과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을 정리했습니다.
2026. 2. 26.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피해자와 유족은 그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계산에 다툼이 없도록 2029. 2. 25.까지 소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2026. 2. 26.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면 예전에 소멸시효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같은 사실로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전 소송의 청구 금액에 묶이지 않으므로, 그 금액만 다시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할아버지는 1950년 군경에게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A씨 가족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2015년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2024. 5.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할아버지 사건에 진실규명결정을 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A씨는 2026. 9. 한 번 져서 확정된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는지, 이번에는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예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망인은 1949. 7. 경찰에 총살되었습니다. 유족들은 2012년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2014년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위원회는 2023. 8. 29. 망인을 포함한 민간인 20명 살해가 불법이라는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유족들은 2024. 1. 16. 같은 청구원인으로 다시 소를 냈습니다. 원심은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중 시행된 개정법을 적용해, 유족들이 “전소의 청구금액이나 청구기각 판결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 손해배상 액수와 상관없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면서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해 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개정 과거사정리법은 무엇을 바꾸었나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 2. 5. 전부 개정되어 2026. 2. 26. 시행된 법 제61조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불법행위일부터 10년,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5년 같은 기간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적용 규정 | 청구 기한 |
|---|---|---|
| 2026. 2. 26. 전 결정, 시효 기각 확정 (핵심 행) | 부칙 제5조 단서 | 시행일부터 3년(기판력 미적용) |
| 2026. 2. 26. 전 결정, 소송 진행 중 | 부칙 제5조 | 개정법 적용 주장 |
| 2026. 2. 26. 뒤 결정 | 제61조 | 장기 시효 배제, 단기 시효 유의 |
| 결정 전 | 제22조 |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진실규명 신청 |
출처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61조, 부칙(법률 제21330호) 제5조,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5다213197 판결
부칙 제5조는 이 조항을 시행 당시 이미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시행 전에 결정을 받은 사람은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시효 완성으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국가가 과거 배상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는 토대에서 시효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시효로 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해 피해자들을 총체적으로 구제하려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요?
이미 소송 중인 사건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도 동일하다고 했고, 실제로 이 사건은 상고심 중 시행된 법으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시효 항변으로 1심이나 항소심에서 진 사건이라면 상급심에서 개정법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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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결정을 2026. 2. 26. 전에 받았나요?
2029. 2. 25.까지 손해배상 소를 내도록 준비합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법률 제21330호) 제5조
예전 국가배상 소송이 소멸시효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나요?
예전 판결문을 확보하고 같은 청구원인으로 다시 청구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5다213197 판결
시효나 기판력으로 진 판결이 아직 상소 기간 안에 있나요?
상소를 제기하고 개정법 적용을 주장합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법률 제21330호) 제5조
아직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못했나요?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합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2항
아직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신청 기간을 시행일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는 장기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지만,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조항은 배제 대상에 없으므로 결정 통지 뒤 늦지 않게 청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 일반적인 청구 기한은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과거사 국가배상 재청구 대응 순서
- 결정 시점 확인 - 진실규명결정일과 통지받은 날이 2026. 2. 26. 전인지 확인합니다.
- 예전 소송 기록 확보 - 앞선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청구원인과 기각 이유를 정리합니다.
- 상속관계 정리 - 희생자와 사망한 유족의 상속인을 가족관계 서류로 확정합니다.
- 청구액 산정 - 예전 청구액에 묶이지 않으므로 위자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 기한 안 제소 - 2029. 2. 25.까지 소를 내고, 진행 중 사건은 개정법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시점과 예전 소송의 기각 이유, 청구인의 상속관계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와 재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청구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진실규명결정의 대상자 명단입니다. 결정문에 희생자로 특정되어 있어야 부칙 제5조를 쓸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통지서를 받아 망인의 이름과 사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소송 원고와 이번 원고가 달라졌다면 상속 경로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도 놓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이 개정법 시행 전에 선고되어 기판력으로 졌지만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시효나 기판력으로 진 1심·항소심 판결이 있다면 상소 기간 안에 개정법을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사 사건 희생자·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와 재청구, 진행 중 소송의 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진실규명결정과 예전 판결 기록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 시효 기각 후 재청구
- 진실규명 신청 지원
- 국가배상 상소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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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1조, 부칙(법률 제21330호) 제5조
-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5다213197 판결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법률 제21330호) 제5조 단서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법률 제21330호) 제5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2항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1조
- 국가배상법 제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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