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도로점용료에 이의신청 대신 행정심판청구서를 냈다가 각하되면 소송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처분청에 낸 서류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적혀 있다면 제목이 행정심판청구서여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어 행정소송으로 다툴 길이 남습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모두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 서류를 어느 기관에 냈는지와 접수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목을 이의신청서로 고쳐 다시 낼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낸 서류의 제목보다 내용과 접수 기관을 보고 이의신청인지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진입로로 구청 관리 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2025년 봄 구청장은 H사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고, H사는 금액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청구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구청에 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용료 부과는 지방자치법상 이의신청 대상이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H사가 취소소송을 내자 구청은 제소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냈는데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서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적혀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은 지방자치법상 이의신청이 행정심판과 구별되는 별개 제도이지만, 두 제도 모두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 부과에 행정심판청구서를 낸 회사의 소를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1
접수 기관 확인
처분청에 접수되었는지
- 2
기재 내용 확인
부과 처분과 불복 이유가 적혀 있는지
- 3
이의신청으로 선해
제목과 관계없이 이의신청으로 봄
- 4
제소기간 재계산
이의신청 결정 기준으로 계산
판결은 두 가지를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 서면이 어느 행정청에 접수되었는지, 다른 하나는 서면에 이의신청 때 적어야 할 내용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처분청인 구청에 접수되었고 부과 처분을 특정해 취소나 감액을 구하는 이유가 적혀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선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의신청으로 보면 소송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청을 상대로 소를 내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 알리도록 하고, 행정소송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 판결 당시에는 같은 내용이 제140조에 있었고 지금은 제157조로 옮겨졌습니다.
처분 통지
이의신청 기한 시작
통지 후 90일 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
이의신청 후 60일 안
이의신청 결정·통지
결정 통지 후 90일 안
처분청 상대 행정소송
결정 없이 60일 경과
그날부터 90일 안 소 제기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가 없으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보면 구청이 60일 안에 이의신청 결정을 하지 않은 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하재결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만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는 것이어서, 판례도 서면이 어느 행정청에 접수되었는지를 따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을 거쳐 냈다면 처분청에 접수된 기록이 남습니다. 접수 도장이나 전자 접수 내역으로 어디에 먼저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료 이의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사용료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불복의 사유를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처음부터 이의신청으로 낸다면 처분의 날짜와 금액, 다투는 이유, 바라는 결론을 서면에 분명히 적으십시오.
사용료 이의신청 착오 대응 순서
- 접수 기관 확인 - 행정심판청구서를 구청에 냈는지 위원회에 냈는지 접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처분청 접수 여부가 선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서면 내용 점검 - 낸 서류에 부과 처분과 불복 이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기한 재계산 - 이의신청으로 볼 때의 결정기간 60일과 그 뒤 90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각하재결일 기준 계산과 비교합니다.
- 소장에 선해 주장 - 소장에 서면을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근거 판례를 적습니다. 접수 증빙을 함께 냅니다.
- 예비적 이의신청 - 아직 처분 통지일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식 이의신청도 함께 냅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법 등 개별 법률이 점용료나 사용료에 다른 불복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 처분서의 근거 조문과 불복 안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료ㆍ부담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복 서류의 제목을 잘못 붙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으면 많은 분이 「절차를 틀렸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모두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며 제목보다 내용을 보라고 했습니다. 각하재결이 곧 소송 기회의 상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언제 어디에 냈는지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사본, 구청 접수 도장이 찍힌 접수증, 전자 제출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과 각하재결서를 받은 날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소기간 다툼을 넘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청은 먼저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법원은 서면의 접수 기관과 내용을 증거로 확인합니다. 접수 증빙이 없으면 이의신청으로 보아 달라는 주장 자체를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료ㆍ부담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불복 서류의 접수 기관과 내용을 먼저 확인해 제소기간을 다시 계산한 뒤 소송에서 선해 주장을 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로점용료 부과 통지서·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접수증·각하재결서를 준비해 주시면, 낸 서류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제소기간이 남아 있는지·부과 금액을 다툴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
-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4항
-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5항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6항
-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3항·제5항
-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