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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 담당 공무원이 심판 없이 소송해도 된다고 했다면 소송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 공무원이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렸다면 심판 없이 낸 취소소송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는 처분청의 잘못된 고지를 정하고, 대법원은 심판기관의 잘못된 고지에도 이 규정을 유추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그 안내를 받은 날짜·담당자·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전화였다면 안내받은 일시·담당자 이름·부서를 바로 적어 두고, 가능하면 같은 내용을 문서나 민원 답변으로 다시 받아 두십시오. 잘못된 고지가 있었다는 사유는 원고가 소명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맡은 기관의 공무원이 한 안내라도 그대로 믿은 사람의 소송을 무조건 부적법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행정심판위원회 민원창구에 문의했습니다. 창구 담당 공무원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내도 된다고 안내했고, C씨는 그 말을 믿고 2026년 1월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처분청은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으니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정한 처분은 예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이렇게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 여부와 잘못된 고지 예외(2026. 10. 4. 기준)
일반 행정처분
전치 여부: 거치지 않아도 됨
잘못된 고지 예외: 해당 없음
운전면허 취소·정지
전치 여부: 행정심판 재결 필요
잘못된 고지 예외: 적용 가능
국세 부과처분
전치 여부: 심사·심판청구 필요
잘못된 고지 예외: 적용 배제

출처 - 행정소송법 제18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대표적인 예외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습니다. 국세 부과처분도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별도 체계를 따릅니다.

잘못 알려 준 경우 행정심판 없이 소송할 수 있나요?

처분을 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렸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을 믿은 국민을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이 사유는 원고가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처분청이 아닌 재결청이 잘못 알린 경우에도 이 규정을 유추 적용했습니다. 잘못된 고지가 있었는지는 행정조직상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얽매이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그런 말을 하게 된 경위, 청구인이 믿을 만했는지를 보고 실질로 판단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재결청 소속 행정심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잘못된 고지로 인정됐습니다.

국세 부과처분도 같은 예외가 적용되나요?

국세 부과처분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세무 공무원이 잘못 안내했더라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어디에 내야 하나요?

행정심판청구서는 처분청인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 내면 됩니다. 예전에는 처분청을 거쳐 내도록 했지만 지금은 위원회에 바로 내도 됩니다. 처분청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해 다른 기관에 냈다면 그 기관이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잘못된 안내 소송 대응 순서

  • 전치 대상 확인 - 처분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바로 소송해도 됩니다.
  • 안내 기록 확보 - 안내받은 날짜·담당자·부서·내용을 정리하고 민원 답변이나 문자를 확보합니다.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담당자 지위 정리 - 안내한 사람이 행정심판 업무를 맡았는지, 어떤 경위로 말했는지 정리합니다. 대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입니다.
  • 예비적 행정심판 청구 - 소송 중이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남았다면 행정심판을 함께 청구합니다.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재결을 받아 다시 다툴 길이 남습니다.
  • 제소기간 점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인지 확인합니다. 잘못된 안내와 별개로 제소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안내가 처분청·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나왔거나 문서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안내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 말을 믿고 행정심판을 건너뛴 분들은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받고서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대법원은 그런 신뢰를 보호하는 길을 열어 두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그런 안내를 받았다」는 기억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안내를 받은 날짜와 담당자, 그 말의 내용이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전화 안내였다면 발신 기록과 메모, 방문 상담이었다면 민원 접수증, 온라인 문의였다면 답변 화면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요건 단계에서 쓰입니다. 법원은 전치 요건을 직권으로 살피므로, 잘못된 고지를 소명하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면 소송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함께 내 두어야 각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전치 대상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요건부터 점검해 전심 절차의 흠이 있으면 행정심판 병행 청구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잘못된 안내를 받은 문자나 민원 답변·소장과 처분청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행정심판 전치 대상 여부·잘못된 고지 인정 가능성·행정심판 병행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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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