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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운전면허 취소도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운전면허 취소처럼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원칙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임의적 전치이지만, 도로교통법·세법·공무원법처럼 다른 법률이 정하면 먼저 거쳐야 합니다. 지금은 처분서 끝의 불복 안내와 근거 법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이라면 행정심판 청구 기한부터 지켜야 합니다. 일반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처분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전치 요건은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관할 시청으로부터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도 받았습니다. 두 처분 모두 억울하다고 생각한 A씨는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는지,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지인에게서 처분마다 절차가 다르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원칙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만 먼저 거쳐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법상 대표적인 예는 국세·관세·지방세 처분, 공무원 신분 처분, 노동위원회 판정, 도로교통법상 처분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처분(2026. 10. 4. 기준)
국세
거칠 절차: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근거: 국세기본법 제56조
관세
거칠 절차: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근거: 관세법 제120조
지방세
거칠 절차: 심판청구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98조
공무원 징계 등
거칠 절차: 소청심사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노동위원회 판정
거칠 절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근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운전면허 처분
거칠 절차: 행정심판
근거: 도로교통법 제142조

출처 - 각 표의 근거 조문

  • 국세 처분 -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관세 처분 -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고,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관세법 제120조 제2항·제3항).
  • 지방세 처분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2019. 12. 31. 신설된 규정입니다.
  • 공무원 징계 등 -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공립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 노동위원회 판정 -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친 뒤, 재심판정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소를 냅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럼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A씨라면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심판부터,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근거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다면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필요적 전치 사건인데 재결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행정심판기관이 재결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도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해 두어야 합니다. 예외 사유는 소를 낼 때 소명해야 하고, 행정심판 청구 없이 곧바로 소를 내면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소송 도중 변론종결 전까지 재결을 받으면 그 흠이 치유된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태도입니다.

임의적 전치인데 행정심판을 거칠 실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위법한지뿐 아니라 부당한지도 다툴 수 있어, 재량 판단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행정소송보다 받아들여질 여지가 넓습니다. 절차가 서면 위주이고 비용 부담도 작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다시 시작하므로,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소송 여부를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행정심판 전치 여부 확인 순서

  • 처분서의 불복 안내 확인 - 처분서 끝에 적힌 불복 절차와 기간을 읽습니다. 필요적 전치라면 대부분 안내됩니다.
  • 근거 법률 확인 - 처분의 근거 법률에 행정소송과의 관계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세법·공무원법·도로교통법이 대표적입니다.
  • 청구 기한 계산 -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국세 심사·심판은 개별 기한을 따릅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송도 막힙니다.
  • 전치 경로 선택 - 국세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중복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재결 후 소 제기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나의 처분에 여러 법률이 얽혀 있거나 행정청이 불복 절차를 잘못 안내한 경우에는 처분서와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은 행정소송을 내려면 무조건 행정심판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어떤 처분이든 바로 법원에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갈리고, 같은 사람이 받은 두 처분이라도 하나는 행정심판이 필수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서의 불복 안내 문구와 받은 날짜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필요적 전치 사건이라면 행정심판 청구일과 재결서 송달일을, 국세라면 심사·심판 청구일과 결정 통지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청구일부터 60일이 지났는지도 이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전치 요건을 갖췄는지,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행정청이 불복 절차를 잘못 안내했다면 그 안내문이 기간 계산에서 유리하게 쓰이고, 재결이 늦어진 경우에는 60일 경과 사실이 재결 없이 소를 낼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의 근거 법률로 전치 여부와 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행정심판과 소송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처분서의 불복 안내문·처분을 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자료·이미 낸 행정심판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필요적 전치 해당 여부·행정심판과 소송의 기한·재결 없이 소를 낼 예외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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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