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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행정심판전치주의 대상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142조처럼 다른 법률이 정하면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내 처분이 도로교통법·세법·공무원법 가운데 어디에 근거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치주의 대상이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모든 처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정지·과징금처럼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전치주의는 법률이 따로 정한 처분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차 기사 P씨는 2026년 7월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은 시간만 걸린다는 말을 듣고 8월에 곧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려고 소장을 준비하다가 전치주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P씨는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지, 재결을 기다리는 동안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내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법률에서 대표적인 전치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 국세와 지방세 부과처분입니다. 이들은 각 법률이 정한 행정심판이나 특별 불복 절차를 거쳐야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대상 처분(2026. 9. 30. 기준)
운전면허 취소·정지
먼저 거칠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법 예외: 적용
국가공무원 징계
먼저 거칠 절차: 소청심사
행정소송법 예외: 적용
국세 부과처분
먼저 거칠 절차: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법 예외: 배제
지방세 부과처분
먼저 거칠 절차: 심판청구
행정소송법 예외: 배제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2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지방세기본법 제98조

  • 도로교통법상 처분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 공무원 불리한 처분 - 징계 등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 국세 처분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 지방세 처분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어떤 절차를 먼저 거치나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 밖에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습니다. 일반 행정심판이 아니라 소청심사가 전치 절차입니다.

세금 처분은 예외 없이 거쳐야 하나요?

네, 국세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의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전치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지방세도 2019. 12. 31. 신설된 규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상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치주의 대상인데 재결 없이 소송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처분이나 공무원 징계처럼 행정소송법의 예외가 적용되는 처분은, 동종 사건에 이미 기각재결이 있었거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대응 순서

  • 처분 근거 확인 - 처분서에 적힌 근거 법률을 봅니다. 도로교통법·세법·공무원법이면 전치 대상입니다.
  • 전치 절차 선택 - 행정심판·소청심사·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 해당 절차를 고릅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지키기 - 전치 절차의 청구기간을 지킵니다.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60일 경과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봅니다. 세금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 제기 - 재결이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냅니다. 불변기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가 여러 법률에 걸쳐 있거나 지방공무원·교원처럼 별도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적용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과세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처분은 모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반대로 언제든 바로 소송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률이 정한 처분만 전치 대상이고, 그 가운데 세금 처분은 예외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를 잘못 고르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그래서 처분서에 적힌 근거 법률과 불복 안내 문구를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처분서 수령일, 행정심판이나 심판청구서 접수일, 재결서나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남기면 전치 요건과 제소기간을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피고가 전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다투면 청구서 접수증과 60일 경과 사실로 반박하고, 제소기간 다툼에서는 재결서 송달일 증빙이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과세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근거 법률로 전치 절차를 먼저 가려 행정심판·심판청구와 소송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불복 안내문·행정심판이나 심판청구서 접수증·재결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치주의 적용 여부·재결 없이 소송할 예외 사유·제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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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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