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공무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면 금지된 집단행위로 징계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무원 여럿이 번갈아 한 1인 시위나 기고는 후행자가 선행자에 동조한 것에 그치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14두8469 판결입니다. 다만 상사를 감정적으로 비판한 표현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소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소청 결정을 거친 뒤에 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번갈아 한 1인 시위만으로는 집단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단행위가 되려면 같은 시간·장소일 필요는 없지만 집단의 위세 과시, 단체 명의 표명, 연서명, 집단적 태업에 준하는 집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위나 기고 내용이 상사와 기관을 감정적으로 비난했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따로 징계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2026. 3. 동료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이 거절되자 이에 항의하는 글을 기관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후 동료 여섯 명이 날마다 한 명씩 점심시간에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고, A씨도 하루 참여했습니다. 2026. 8. 기관은 집단행위 금지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보냈습니다. A씨는 혼자 한 시위인데 집단행위가 맞는지, 지금 어디에 다투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집단행위 금지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계약직 직원의 계약연장 거부에 항의하며 겹치지 않게 점심시간 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언론 기고와 내부 전산망 게시도 번갈아 했습니다. 일부는 시위에 쓴 피켓을 모아 함께 전시했습니다. 원심은 사전 공모했거나 후행자가 가담한 것으로 보아 집단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행위 | 집단행위(제66조) | 품위유지(제63조) |
|---|---|---|
| 점심시간 릴레이 1인 시위 | 동조에 불과, 집단성 없음 | 감정적 비판 내용으로 위반 인정 |
| 언론 릴레이 기고 | 동조에 불과, 집단성 없음 | 위반 인정 |
| 내부 전산망 릴레이 게시 | 동조에 불과, 집단성 없음 | 위반 인정 |
| 시위 피켓 공동 전시 | 집단성은 있으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직무 해태 없음 | 위반 인정 |
품위유지 위반은 행위 전체를 묶어 판단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대법원은 집단행위가 되려면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릴레이 시위·기고·게시는 후행자가 선행자에 동조해 같은 행위를 각각 한 데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켓 공동 전시는 집단성이 있지만, 항의 목적이 공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점심시간에 이루어져 직무전념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행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될 수 있나요?
네, 같은 사건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외부에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면, 내용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행정청 내부 갈등으로 비쳐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진위가 의심되거나 감정에 휩쓸려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으면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기관이 반인권적 행위를 했다는 취지였고, 직원과 불특정 다수에게 내부 갈등을 널리 알렸습니다. 원심은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았고 대법원도 유지했습니다. 결국 시위 방식보다 표현의 내용이 징계 여부를 갈랐습니다.
집단행위 금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대법원은 두 조항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원의 모든 집단행위가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게을리하게 하는 집단적 행위로 좁혀 해석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조항 위반은 징계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불리하게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도 제66조 제1항 문언이 같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징계 불복 절차 전반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징계 사유와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효력, 처분사유 설명서와 30일 소청심사 청구, 징계부가금 5배와 3년ㆍ5년ㆍ10년 시효, 소청 결정의 종류와 행정소송 전치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징계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지 않으면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징계 전체를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건 징계는 집단행위 금지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함께 사유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품위유지 부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집단행위 부분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여러 명이 같은 시간·장소에 모여 의사를 표현했나요?
집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목적과 근무시간 여부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단체 명의나 연서명으로 의견을 발표했나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인지와 직무 지장 여부를 중심으로 반박을 정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기고나 게시글에 근거 없는 단정이나 감정적 표현이 있나요?
품위유지 위반이 인정될 수 있어 징계 수위의 적정성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남은 품위유지 위반만으로 같은 수위의 징계가 적정한지는 환송 뒤 법원이 다시 판단할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다툴 때는 사유마다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따로 세우고, 일부 사유만 남는 경우를 대비해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주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무원 집단행위 징계 대응 순서
- 행위 나누기 - 시위, 기고, 게시, 전시 등 행위를 하나씩 나누고 누가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리합니다.
- 집단성 검토 - 같은 시간·장소 집결, 단체 명의, 연서명, 집단적 태업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목적·근무시간 확인 - 항의 목적과 근무시간 중 행위인지, 직무에 지장이 있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표현 내용 점검 - 기고문과 게시글에서 사실 근거가 없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찾아 품위유지 위반 위험을 봅니다.
- 소청 청구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징계사유별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위의 집단성과 목적, 근무시간 중이었는지, 표현이 사실에 근거했는지에 따라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징계 처분서에 여러 사유가 함께 적혀 있으면 사유별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집단행위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품위유지 부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유 일부가 빠지면 남은 사유만으로 같은 징계 수위가 맞는지를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소청 단계부터 사유별 반박과 양정 주장을 나누어 내는 편이 좋습니다.
징계권자는 시위 날짜가 겹치지 않는 점을 오히려 사전 공모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참여를 결정한 경위, 개별적으로 만든 피켓과 글, 근무시간 외였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고나 게시글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감정적 표현을 빼는 것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소청심사 청구와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위원회 진술 준비를 수행해 왔으며, 징계사유별 사실관계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청구
- 징계처분 취소소송
- 징계위원회 출석·진술 준비
- 공무원 복무 관련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구청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명백한 행위를 하면 구청장이 반드시 징계를 요구하나요?
- 같은 일로 징계받았는데 가담이 가벼운 나만 해임됐다면 무효인가요?
- 공무원인데 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나 징계가 남나요?
- 사립학교 교원 정직을 취소하고 해임하면 이중징계 아닌가요?
- 비위행위 뒤에 징계시효를 5년으로 늘렸다면 늘어난 시효가 적용되나요?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 결정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제1항 제3호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두1236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