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사립학교 교원 정직을 취소하고 해임하면 이중징계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정직이 교육청 통보 없이 이뤄져 학교법인이 이를 취소하고 같은 사유로 해임했다면 이중징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선행 징계를 취소하면 소급해 효력을 잃고 정직 기간을 다 채웠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임 처분을 안 날을 확인해 소청심사 기한부터 챙기십시오.
해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첫 징계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뒤늦게 해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선행 징계를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쟁점에서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중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A교사는 2024년 교육청 전수조사에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구 대상이 됐습니다.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법인은 교육청에 의결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정직 처분을 했습니다. A교사는 정직 기간을 다 채웠는데, 몇 달 뒤 교육청이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법인은 정직을 취소한 뒤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A교사는 이미 징계를 다 받았는데 같은 일로 또 징계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정직을 취소하고 해임하면 이중징계 아닌가요?
아니요, 학교법인이 절차 하자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뒤 같은 사유로 해임했다면 이중징계가 아닙니다.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교육청이 해임을 요구했던 교사에게 학교법인이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가, 교육청 재심의 요구에 따른 재의결로 정직을 취소하고 해임한 사건에서 해임을 유지했습니다. 선행 정직 처분이 확정되고 정직 기간까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육청에 알리지 않고 한 징계는 왜 문제가 되나요?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건이면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뒤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한 징계처분에는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통보 의무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할청은 통보받은 의결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보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문은 재심의 요구도 징계처분 전에 하도록 적고 있지만, 대법원은 임용권자가 통보 없이 먼저 처분하고 나중에 통보했다면 관할청도 처분 뒤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법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에게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해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 내용은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으면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건에서는 선행 징계와 후행 징계의 내용, 취소 경위, 두 처분 사이의 시간 간격, 선행 징계의 확정ㆍ집행 여부, 교원의 신뢰 보호 필요성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이 사정을 고려해도 해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정직 기간을 다 채웠다는 사실만 내세우기보다, 정직 뒤 몇 달 동안 정상 근무하며 쌓은 신뢰나 비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021년 개정 뒤 재심의 절차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와 관할청에 함께 보내도록 하고, 교육감이 관할청인 학교의 재심의는 시ㆍ도 교육청에 둔 징계심의위원회가 맡도록 바꿨습니다. 판결은 2020. 12. 22.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재심의 결과 징계를 의결하면 위원회가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의결서를 보내고, 임용권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대로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사전통보와 재심의라는 기본 구조는 남아 있어, 통보 없이 한 징계의 처리에 관한 이 판결의 법리는 현행법에서도 참고됩니다.
사립학교 교원 해임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해임 처분서와 선행 징계 취소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소청심사 30일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절차 경위 정리 - 관할청의 징계 요구일, 징계의결일, 통보일, 재심의 요구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절차가 어긋났는지 드러납니다.
- 재량 다툼 자료 준비 - 비위의 구체적 내용, 근무 경력과 표창, 선행 징계 뒤의 근무 상황을 모읍니다. 신뢰 보호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 소청심사 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해임이면 최종 결정 전까지 후임자 보충 발령이 제한됩니다.
- 행정소송 제기 -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징계 사유가 성비위인지, 관할청이 대학인지 교육감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징계기준이 달라지므로 징계의결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해임 처분 통지
처분을 안 날 확인
- 2
소청심사 청구
안 날부터 30일 안
- 3
소청심사 결정
기각이면 소송으로
- 4
행정소송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안
실무상 착안점
징계를 한 번 받고 기간까지 다 채웠으면 그 일은 끝났다고 믿는 교원이 많습니다. 사립학교 징계에서는 관할청 통보 절차가 빠졌다면 그 징계가 취소되고 더 무거운 징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중징계 주장만으로 해임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관할청의 징계 요구일, 징계위원회 의결일, 법인이 교육청에 통보한 날, 재심의 요구일, 선행 징계 취소일이 시간순으로 맞아야 절차의 어디가 어긋났는지 보입니다. 통지서와 공문 사본을 받은 날짜와 함께 모아 두십시오.
이 날짜들은 재량권 판단에서도 쓰입니다. 선행 징계와 후행 징계 사이가 길수록, 그 사이 정상 근무가 이어질수록 신뢰 보호 필요성이 커집니다. 소청심사와 소송에서 해임의 무게를 다툴 때 그 시간 간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징계와 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징계 요구부터 재심의까지의 절차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절차 하자와 재량권 일탈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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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제2항·제5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 사립학교법 제62조의3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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