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수용된 땅을 되살 때 땅값이 올랐으면 보상금보다 더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땅값이 취득일 당시보다 현저히 올랐다면 보상금보다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환매는 받은 보상금 상당액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환매금액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환매 통지를 받은 날과 사업 폐지·변경 고시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업시행자에게서 환매할 토지가 생겼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 봉투와 수령일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사업시행자가 땅값이 올랐다며 높은 금액을 부르더라도 그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안 되면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아버지는 2012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논밭을 협의취득으로 넘기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채 몇 년이 지나 2025년 사업 변경 고시가 났고, N씨는 상속인으로서 땅을 되사려고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그사이 땅값이 크게 올랐다며 받은 보상금의 몇 배를 내야 한다고 했고, N씨는 보상금만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매할 때는 받은 보상금만 돌려주면 되나요?
원칙은 받은 보상금 상당액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 토지소유자나 그 포괄승계인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인도 포괄승계인으로서 환매권자가 됩니다.
다만 토지 가격이 취득일 당시보다 현저히 변동됐다면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땅값이 크게 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증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땅값이 오른 만큼 더 내게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400 결정은 증액 청구가 통상적인 지가상승분을 넘어 현저히 상승하고 협의가 안 될 때만 허용되고, 공익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취득 당시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아 환매권자에게 귀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액된 금액을 내는 것도 가치가 오른 토지를 받는 대가라는 이유입니다.
현행 조항은 「현저히 변동」으로 바뀌어 땅값이 크게 내린 경우 환매권자가 감액을 청구하는 근거도 됩니다.
환매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사업 폐지·변경일 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전부를 사업에 쓰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취득일
협의취득 또는 수용 개시
취득일부터 5년
전부 미이용 여부 판단
취득일부터 6년
전부 미이용 시 행사 기한
폐지·변경일 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일반 행사 기한
통지 수령일부터 6개월
통지 후 행사 기한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기면 지체 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이나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수용 토지 환매 대응 순서
- 환매권자 확인 - 취득 당시 소유자인지, 상속 등 포괄승계인인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 기간 계산 - 사업 폐지·변경 고시일, 사업완료일, 통지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10년과 6개월 기간을 모두 따집니다.
- 보상금 확인 - 취득 당시 받은 보상금 액수를 협의취득 계약서나 재결서로 확인합니다. 환매금액의 출발점입니다.
- 환매 의사표시 -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서 환매 의사를 표시합니다. 금액 다툼과 별개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금액 소송 대응 - 사업시행자가 증액을 청구하면 지가 변동이 현저한지, 개발이익이 섞였는지 감정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간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고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보상과 환매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매권자들은 「받은 보상금만 돌려주면 땅을 되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땅값이 현저히 오른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원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도 개발이익이 환매권자에게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부르는 금액이 곧 확정 금액인 것도 아닙니다.
먼저 챙길 것은 기간입니다. 사업 폐지·변경 고시일, 사업완료일, 환매 통지서를 받은 날이 각각 10년과 6개월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금액 다툼에 매달리다 6개월을 넘기면 환매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며 환매 의사를 표시한 날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환매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기간 준수의 증거가 되고, 금액 증감 소송에서는 감정 기준 시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보상과 환매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환매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감정을 통해 지가 변동과 개발이익을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의취득 계약서나 수용재결서·환매 통지서·사업 폐지나 변경 고시문·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환매권 행사 기간·환매금액 산정 기준·증액 청구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400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