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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로 수용된 땅이 민자 고속도로 부지가 되면 환매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택지개발로 수용된 땅이 민자 고속도로 같은 법정 공익사업으로 바뀌면 공익사업 변환으로 환매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과 대법원 판례는 새 사업의 시행자가 민간기업이어도 변환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바뀐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환매권은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이나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변환이 인정되면 이 기간은 사업 변경이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새로 셉니다.

수용된 땅이 다른 사업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경된 사업이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논 1,200㎡는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었고, A씨는 보상금 4억원을 받았습니다. 수용된 땅 대부분은 택지로 쓰였지만 일부는 2024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민자 고속도로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고속도로 사업시행자는 민간 회사였습니다. A씨는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니 보상금을 돌려주고 땅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된 땅이 민자 고속도로에 쓰이면 환매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 수용한 땅이 도로 건설 같은 법정 공익사업으로 바뀌면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해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고, 새 사업의 시행자가 민간기업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취득한 토지의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면, 환매권 행사기간을 변경 고시일부터 다시 계산하게 합니다. 사실상 새 사업에 쓰이는 동안에는 환매를 막는 규정입니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은 택지개발사업 부지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바뀐 사안에서, 변경된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시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민간 사업자라는 이유로 환매를 인정한 것을 파기했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바뀌어야 공익사업 변환이 되나요?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이어야 합니다. 국방·군사, 도로·철도·항만 같은 기반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시설, 학교·도서관 등 건립, 공공주체의 주택·택지·산업단지 조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익사업 변환 해당 여부 판단
  1. 1

    최초 취득 주체

    국가·지자체·대통령령 공공기관인지

  2. 2

    사업인정 여부

    사업인정을 받아 취득했는지

  3. 3

    변경된 사업

    제4조 제1호~제5호 사업인지

  4. 4

    결론

    해당하면 환매 제한, 기간은 변경 고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이 제6호 이하의 부속시설 사업이나 순수한 민간 수익사업이라면 공익사업 변환이 인정되지 않고, 원래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으로 보아 환매권을 행사할 여지가 생깁니다. 처음 땅을 취득한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아니었다면 변환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매권이 인정되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합니다. 땅값이 취득 당시보다 현저히 변동했다면 사업시행자와 환매금액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기간(2026. 9. 29. 기준)
사업 폐지·변경
기산일: 폐지·변경일 또는 고시일
기간: 10년
그 밖의 사유로 불필요
기산일: 사업완료일
기간: 10년
5년간 전부 미사용
기산일: 취득일
기간: 6년
공익사업 변환
기산일: 변경 고시일
기간: 다시 계산

출처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제2항·제6항

수용 등기가 되어 있으면 땅이 제3자에게 넘어갔어도 환매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취득한 토지 전부를 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년 안에 환매해야 합니다.

환매권 행사 대응 순서

  • 변경 사업 확인 - 수용된 땅에 들어선 사업의 근거 법률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찾습니다.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 최초 취득 주체 확인 - 수용 재결서나 협의취득 계약서에서 누가 사업인정을 받아 취득했는지 봅니다. 국가·공공기관이 아니면 변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산일 계산 - 사업 폐지·변경일, 사업완료일, 변경 고시일을 확인합니다. 환매권 행사기간 10년이 어느 날부터인지 정해집니다.
  • 환매 통지 확인 - 사업시행자에게서 환매 통지나 변경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정도 기록해 둡니다.
  • 환매 의사표시와 소송 -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지급 제의하고 환매 의사를 표시한 뒤, 거절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땅의 일부만 다른 사업에 쓰였거나 사업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면 실시계획 고시와 토지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보상금 증액과 환매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을 수용당한 분들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면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수용한 땅이 도로·철도 같은 공익성 높은 사업으로 옮겨 가면 환매는 막히고, 새 사업을 민간 회사가 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환매가 가능한 경우는 변경된 사업이 법정 공익사업에 들지 않을 때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먼저 모아야 할 것은 고시문입니다.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업 변경 고시, 준공 고시의 날짜와 근거 법률이 환매권의 존부와 행사기간을 모두 정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보낸 환매 통지서나 공고문이 있다면 봉투까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환매 소송에서 이 고시일들은 10년 행사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환매금액 증감 청구로 이어지면 취득 당시와 현재의 감정평가가 다툼의 중심이 되므로, 보상금 산정 자료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과 보상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 고시와 취득 경위를 먼저 확정해 환매권 발생과 공익사업 변환 해당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서 또는 협의취득 계약서·보상금 수령 내역·사업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토지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공익사업 변환 해당 여부·환매권 행사기간·환매금액 협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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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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