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구청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명백한 행위를 하면 구청장이 반드시 징계를 요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면 구청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명백한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을 재량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문제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어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발생일부터 따져 보십시오.

기한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 제1항 각 호 사유는 5년, 성비위는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징계의결 요구가 있기 전에 스스로 사직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가 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진술과 소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가을, 구청 주무관 A씨는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로 여러 차례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부서장은 가벼운 주의로 끝내자고 했지만, 감사부서는 구청장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건의했습니다. A씨는 구청장이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지, 요구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계사유가 명백하면 징계요구는 의무인가요?

의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직무 태만, 품위 손상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임용권자가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시효: 10년
제69조의2 제1항 각 호 사유
시효: 5년
그 밖의 징계사유
시효: 3년

출처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같은 판결은 징계시효가 남아 있다고 해서 요구를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니며, 임용권자는 충분히 조사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요구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징계는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나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합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소속 기관이 다른 사람이 함께 관련된 사건은 시·도 인사위원회가 의결합니다. 구청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구청 인사위원회가 의결합니다.

징계를 받게 되면 인사위원회 출석과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비위의 경위, 평소 근무 태도, 표창 경력 같은 감경 사유를 서면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요구 전에 따져 볼 사정은 무엇인가요?

징계 등 면제 사유와 시효를 먼저 따집니다.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법이 정한 징계 등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긴 과실처럼 면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면 그 자료를 미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나 수사 때문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시효가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시효는 조사나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시효 계산은 행위일과 통보일을 함께 놓고 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할 때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소청심사 청구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불가피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공무원 징계요구 대응 순서

  • 징계사유 확인 - 문제된 행위가 법령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유가 명백한지부터 봅니다.
  • 시효 계산 -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5년·10년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시효가 지났으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경위서와 감경 사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인사위원회 출석 때 서면으로 냅니다.
  •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 - 징계처분이 나오면 설명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불복 기간의 기준일입니다.
  • 소청심사 청구 -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위가 금품이나 성비위와 관련되거나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면 시효 특례와 징계 절차 중지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절차 흐름
  1. 1

    징계사유 발생

    시효 기산

  2. 2

    징계의결 요구

    임용권자 의무

  3. 3

    인사위원회 의결

    진술 기회

  4. 4

    징계처분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5. 5

    소청심사

    설명서 수령 후 30일 안

출처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69조, 제72조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들은 「부서장이 주의로 끝냈으니 징계는 없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징계사유가 명백하면 임용권자에게 징계요구 의무를 지웁니다. 부서장의 판단으로 징계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 시점과 감사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비위가 언제 있었는지, 감사가 언제 시작됐는지, 징계의결 요구서가 언제 인사위원회에 접수됐는지가 시효와 절차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날짜들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에서 시효 도과, 절차 하자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은 30일 불복 기간의 시작점이므로 수령 날짜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징계사유 해당성과 시효·절차를 먼저 점검해 감경이나 취소를 구할 근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감사 결과 통보서·징계의결 요구서·경위서·처분사유 설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징계사유의 명백성·징계시효 도과 여부·소청심사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