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근거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분양권을 빼고 답했다고 강등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근거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분양권을 빼고 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이 되지 않고, 이를 주된 이유로 한 강등은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5092 판결은 다주택 여부를 승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조사 공문에 근거 법령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강등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조사에 일부를 빼고 답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사에 법령상 근거가 있었는지부터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5급 공무원으로 2024년 말 4급 승진 후보에 올랐습니다. 시는 승진 후보자들에게 주택보유현황을 적어 내라고 했고, A씨는 주택 2채만 적고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은 적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5년 초 4급으로 승진했지만, 몇 달 뒤 분양권 누락이 드러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다주택자로 신고한 후보자들은 모두 승진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거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성실히 답하지 않으면 성실의무 위반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성실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없는 조사에 성실 답변을 징계로 강제하면,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의무가 있다고 전제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 사정 | 직무수행능력 평가 요소 |
|---|---|
| 투기 목적 주택 매수 | 될 수 있음 |
| 부정한 자금으로 매수 | 될 수 있음 |
| 단순 다주택 보유 현황 | 해당하지 않음 |
| 근거 없는 조사 불성실 응답 | 성실의무 위반 아님 |
출처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판결은 투기 목적의 주택 매수나 부정한 자금 출처처럼 도덕성·청렴성을 보여 주는 사정과, 단순히 몇 채를 가졌는지라는 주택보유현황을 구분했습니다. 앞의 것은 직무수행능력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보유현황 자체는 그 지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다주택 여부를 반영해도 되나요?
법령상 근거 없이 다주택 보유 여부를 승진의 일률적인 배제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고, 임용권자의 재량이 넓더라도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다주택자로 신고한 후보자 132명 중 35명이 모두 승진하지 못했는데, 대법원은 이 사정을 오히려 심사 과정이 부당하다는 표지로 보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런 조사에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것을 인사기록에 관한 거짓 진술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43조 위반으로 보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거 없는 조사 결과를 승진 심사의 주된 평정 요소로 쓸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입니다.
강등까지 한 것은 재량권 일탈인가요?
판결은 이 사안의 강등이 징계양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다주택 해소를 먼저 권고하고 처분할 시간을 준 반면, 승진 후보자에게는 권고 없이 곧바로 조사했고, 보유 경위나 자금 출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강등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최종 결론은 환송 뒤 다시 심리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징계사유와 성실의무 조항은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을 신고하는 공무원이라면 그 신고 누락은 별개 문제이므로 근거 법령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 불복 대응 순서
- 조사 근거 확인 - 주택보유조사 공문에 근거 법령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성실의무 위반 주장 자체를 다툽니다.
- 조사 방식 비교 - 다른 직급에 권고나 유예기간을 주었는지 공문과 보도자료로 비교합니다. 형평 위반의 자료가 됩니다.
- 인사 반영 경위 정리 - 조사 결과가 승진 배제에 쓰였는지, 몇 명이 빠졌는지 정리합니다. 자의적 임용권 행사를 보여 줍니다.
- 소청심사 청구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소송이 열립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소청 결정을 받은 뒤 행정소송으로 징계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가 공직자윤리법이나 내부 조례에 근거했거나 금품 수수 같은 다른 비위가 함께 징계사유로 들어 있으면 처분서와 근거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
소청 기간 시작
수령 후 30일 안
소청심사 청구
접수 후 60일 안
소청 결정(30일 연장 가능)
결정 뒤
행정소송 제기
실무상 착안점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조사에 거짓으로 답했으니 할 말이 없다」며 소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조사가 법령상 근거를 갖췄는지부터 묻습니다. 근거 없는 조사였다면 거기에 성실히 답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사 공문 원본이 결정적입니다. 공문에 근거 법령이 적혀 있었는지, 다른 직급에는 해소 권고와 유예기간을 주었는지, 조사 결과가 승진 명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몇 명이 승진에서 빠졌는지도 정보공개청구나 내부 자료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소청심사와 취소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징계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을 함께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소청 기회가 사라지므로, 자료 수집은 기간 계산과 나란히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징계의 전제가 된 조사·지시의 법령상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징계사유 부존재와 양정 과다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근무성적 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지방공무원은 어떻게 다투나요?
-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을 직권면직하면 적법한가요?
- 구청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명백한 행위를 하면 구청장이 반드시 징계를 요구하나요?
출처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제7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43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