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보조금 사업 시공업체 공모에서 탈락했는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시공업체를 미리 선정하면 탈락 업체에 대한 선정제외결정은 처분이어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업체 선정까지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0두48772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선정제외결정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결과를 공고로만 알렸다면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미리 뽑는 시공업체 공모에서 탈락했다면 그 선정제외결정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과 공고에 담긴 업체별 선정·선정제외결정 하나하나를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기 탈락 부분만 다툴 수 있고, 행정청의 심사기준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으면 존중됩니다.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모 자체를 무너뜨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시설하우스 보온커튼을 시공하는 업체로, 수년간 지역 농가의 보조사업 시공을 맡아 왔습니다. 2026. 2. 군은 올해부터 농가가 군이 선정한 업체와 계약해야만 보조금을 주겠다며 시공업체를 공모했고, A사는 70점 기준에 못 미쳐 탈락했습니다. 선정 업체는 16곳이었고, 단골 농가들도 보조금 때문에 A사와 계약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A사 대표는 법에도 없는 공모로 영업을 막는 것이 아닌지, 선정 결과 전체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공업체 선정 결과가 왜 처분인가요?

선정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는 농가와 계약할 길이 사실상 막히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농가가 보조금을 포기하지 않는 한 탈락 업체와 계약하기 어렵고,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며 처분성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여부를 관련 법령, 행위의 주체·내용·형식,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관계를 따져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사정으로 각하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정청의 참여 제한을 다툰 비슷한 예는 「클린사업 공급업체 3년 참여제한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선정까지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기 선정제외결정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과 공고가 20개 업체에 대한 20개 결정을 한꺼번에 알린 형식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탈락 업체가 다툴 수 있는 범위
다투려는 결정원고적격이유
자기 선정제외결정 (핵심 행)있음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
다른 업체 선정결정없음절대평가라 경원자 관계 아님
다른 탈락 업체의 결정없음취소해도 자기 불이익 회복 안 됨
응모하지 않은 분야 선정없음다툴 이유 없음

정원이 정해진 상대평가 공모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이 공모는 70점 이상이면 모두 뽑는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서로 자리를 다투는 경원자 관계가 아니었고,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 영업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업체들은 6개 분야 중 보온커튼 한 분야에만 응모했기 때문에, 응모하지 않은 다른 분야의 선정이나 다른 탈락 업체의 결정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원이 정해진 상대평가 공모라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탈락한 업체는 농가와 계약을 아예 못 하나요?

계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제외결정은 탈락 업체의 영업을 직접 막는 처분이 아니라, 농가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선정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는 교부조건의 준비조치입니다. 농가가 보조금 없이 자기 돈으로 시공한다면 탈락 업체와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보조금 없이 시공하는 농가가 드물어, 원심이 지적한 것처럼 계약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탈락 업체로서는 다음 공모까지 기다리기보다 이번 선정제외결정을 기한 안에 다툴지 빨리 정해야 합니다. 선정 업체 명단이 해마다 새로 정해지는지도 공고문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대법원은 공모 자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법률 근거 없이 계약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는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있고,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업체 선정은 농가에 붙일 교부조건을 위한 준비조치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선정결과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공고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 항목별 평가표를 아직 받지 못했나요?

    정보공개청구로 평가표와 감점 근거를 받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3. 공모가 기준 이상이면 정원 없이 모두 뽑는 방식이었나요?

    다른 업체 선정이 아니라 자기 선정제외결정만 다툽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4. 공고에 없던 기준으로 감점되었나요?

    공고 기준과 실제 채점의 차이를 위법 사유로 정리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농가는 업체의 자격과 실적을 평가하기 어려워 부실시공 피해를 입기 쉽고, 행정청이 믿을 만한 명단을 주면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이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정·선정제외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소송에서는 공모 제도보다 자기 점수의 산정 과정을 다투어야 합니다.

시공업체 선정제외 대응 순서

  • 평가표 확보 - 항목별 점수와 감점 사유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 기준 대조 - 공고문의 심사기준과 실제 채점이 같은지, 업체마다 같은 기준을 썼는지 봅니다.
  • 청구 범위 정리 - 다른 업체 선정이 아니라 자기 선정제외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
  • 90일 안에 불복 - 공고일이나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다음 공모 준비 - 감점 항목의 실적·인력 자료를 보완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감점 항목이 공고된 기준에 맞는지에 따라 다툴 범위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사업 공모 선정제외와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 뒤로 공모 탈락 업체가 공모 제도 자체가 법률 근거 없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길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실제로 다툴 곳은 평가표입니다. 항목별 점수, 감점 근거가 된 실적·인력 자료, 다른 업체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 범위도 처음부터 좁혀야 합니다. 원심에서 결과 공고 전체의 취소를 구했다가 대법원에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정리된 것처럼, 다른 업체 선정까지 묶으면 쟁점만 흐려집니다. 70점 같은 절대 기준이 있다면, 몇 점이 모자랐고 그 점수가 어느 항목에서 깎였는지를 중심으로 주장을 세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사업 공모 선정제외와 공급업체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평가표와 공고 기준을 대조해 다툴 수 있는 항목을 좁혀 정리합니다.

  • 보조사업 시공업체 선정제외 불복
  • 공급업체 참여제한 처분 취소소송
  • 공모 평가표 정보공개청구
  • 보조금 교부조건 관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