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교육감이 도를 대표해 도지사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교육감이 도를 대표해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소송은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이어서 부적법 각하됩니다. 대법원 99다69341 판결은 도는 하나의 법인이고 도지사와 교육감은 별개의 기관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토지의 취득 경위와 예산 출처 문서를 모아 도 내부 협의를 준비하십시오.
문제 된 토지의 취득 경위, 예산 출처, 교육용 재산 대장 등재 여부를 보여 주는 문서를 모아 두십시오. 소송이 아니라 도 내부 협의로 소관을 정해야 하므로, 교육·학예 재산이라는 근거를 문서로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육청이 도지사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내야만 교육용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내면 각하되어 시간만 잃습니다. 같은 도 안의 소관 문제는 소송이 아닌 행정 내부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도의 교육청은 2025년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의 활용 계획을 세우다가, 도청이 그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보고 매각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은 그 부지가 학교 설립 당시 교육 예산으로 취득한 교육·학예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년 교육청 담당자는 교육감이 도를 대표해 도지사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감이 도를 대표해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런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도는 하나의 법인이고, 사무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기관·대표기관으로 나란히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은 교육감이 도를 대표해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의 소를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모두 같은 도라면 판결을 받아도 해결되는 법률관계가 없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같은 도의 이름으로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일반재산인지 교육·학예 재산인지의 다툼은 판결로 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감은 어떤 소송에서 도를 대표하나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 등기 등에서 해당 시·도를 대표합니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 집행기관이고, 제3자를 상대로 교육용 재산의 인도나 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도를 대표해 원고나 피고가 됩니다.
| 상대방 | 소송 가능 여부 |
|---|---|
|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 | 불가(자기 상대 소송) |
| 교육용 재산 점유 제3자 | 가능 |
| 교육용 재산 등기 명의 제3자 | 가능 |
| 국가 등 다른 법인 | 가능 |
-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
- 소송 가능 여부: 불가(자기 상대 소송)
- 교육용 재산 점유 제3자
- 소송 가능 여부: 가능
- 교육용 재산 등기 명의 제3자
- 소송 가능 여부: 가능
- 국가 등 다른 법인
- 소송 가능 여부: 가능
출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의 취득·처분 사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교육용 재산의 등기 명의를 정리하는 일도 교육감 소관이지만, 같은 도의 도지사와 다툴 때는 소송이 아닌 협의로 풀어야 합니다.
소송이 안 되면 소관 다툼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해 재산의 소관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 관리 부서를 정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제3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거나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소관이 정해진 쪽 기관이 도를 대표해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됩니다.
교육용 재산 소관 다툼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정리 - 토지를 언제 어떤 예산으로 취득했는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교육·학예 재산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대장·등기 확인 -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의 관리청 표시를 대조합니다. 표시가 다르면 정리 대상입니다.
- 도 내부 협의 - 도지사 소관 부서와 교육청이 협의해 소관을 정합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 등기·대장 정리 - 협의 결과에 따라 관리 주체 표시를 바꿉니다. 이후 관리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 제3자 상대 소송 - 외부 점유자나 등기 명의자가 있으면 소관 기관이 도를 대표해 소송합니다. 이때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가와 도 사이의 소유권 다툼처럼 법인격이 다른 주체가 얽혀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므로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재산 관련 소송과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육청 실무자들은 「교육감도 도를 대표하니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는 하나의 법인이라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서로 소송하면 원고와 피고가 같은 사람이 되고,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합니다. 소송에 쓴 시간만큼 재산 정리는 늦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판결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토지를 언제 어떤 예산으로 취득했는지, 공유재산 대장에 어느 관리청으로 올라 있는지, 학교 부지로 쓰인 기간이 얼마인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협의에서 교육용 재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소관이 정해지면 그 결과는 대장과 등기 관리 표시로 이어지고, 제3자가 그 토지를 점유할 때 누가 도를 대표해 소송할지도 정해집니다. 외부 소송에서는 이 취득 경위 문서가 도의 소유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재산 관련 소송과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의 취득 경위와 소관 근거를 먼저 문서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공유재산 대장·취득 당시 예산 서류·학교 부지 사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교육·학예 재산 해당 여부와 협의 방법, 제3자 상대 소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