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도지사의 학교급식 감사에 교육감이 권한쟁의심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교육감과 같은 도 사이의 내부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 집행기관이라 같은 시·도와는 서로 다른 권리주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교육감은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사무를 다툴 때만 당사자가 되니 상대방부터 확인하십시오.
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다른 다툼 방법을 고르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진행됩니다.
같은 도 안의 분쟁을 권한쟁의로 가져가기 위해 청구서를 공들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 요건에서 먼저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도의 도지사가 2025년 가을 도가 지원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도교육청 소속 학교들에 감사계획을 통보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감사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감이 같은 도의 도지사를 상대로 권한쟁의를 낼 수 있나요?
아니요, 교육감과 같은 시·도 사이의 내부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맡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않아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라1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은 서로 다른 권리주체 사이를 뜻하는데,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 집행기관이어서 교육감과 그 시·도의 다툼은 서로 다른 권리주체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이 그에 맞춰 권한쟁의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 규정을 넓혀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감은 시·도에 두는 교육·학예 사무의 집행기관입니다.
교육감은 어떤 경우에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되나요?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두고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투는 경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이런 권한쟁의에서 교육감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교육부와 교육감 사이, 다른 시·도와 교육감 사이의 교육 사무 다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다툼 상대 | 교육·학예 사무 권한쟁의 |
|---|---|
| 정부(교육부 등) | 당사자 가능 |
| 다른 시·도 | 당사자 가능 |
| 같은 시·도(도지사) | 각하 |
- 정부(교육부 등)
- 교육·학예 사무 권한쟁의: 당사자 가능
- 다른 시·도
- 교육·학예 사무 권한쟁의: 당사자 가능
- 같은 시·도(도지사)
- 교육·학예 사무 권한쟁의: 각하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헌법재판소 2014헌라1 결정
권한쟁의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헌법이나 법률로 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계획 통보처럼 아직 실행 전 단계라면 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권한쟁의를 낼 수 없으면 감사 다툼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시·도 안의 분쟁은 지방자치 관련 법령이 정한 내부 조정 절차나 협의로 풀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사 대상인 학교와 교직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지는 감사의 근거 법령과 감사 범위를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출발점은 학교급식 사무가 누구의 사무이고 도의 지원금 집행에 대해 도가 어떤 점검 권한을 가지는지 근거 법령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교육감 권한쟁의 검토 순서
- 상대방 확인 - 다툼 상대가 같은 시·도인지,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인지 구분합니다. 같은 시·도면 권한쟁의가 각하됩니다.
- 사무 성격 확인 - 다투는 사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 확인합니다. 교육감이 당사자가 되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 침해 여부 검토 -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봅니다. 준비 단계 행위는 다툼이 생깁니다.
- 기간 계산 -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인지 확인합니다.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 대체 절차 검토 - 권한쟁의가 막히면 협의나 법령상 조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감사 근거 법령부터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도의 보조금 지원 조건에 감사 조항이 들어 있거나 감사원 감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원 협약서와 감사 통보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관련된 행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육청과 시·도가 부딪히면 양쪽 모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같은 시·도의 기관이어서, 그 시·도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는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같은 도 안의 다툼은 처음부터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공문과 날짜입니다. 감사계획이 언론에 처음 알려진 날, 공문이 도착한 날, 재검토를 요청한 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이 공문 번호와 함께 정리되어 있어야 어느 시점에 어떤 권한 침해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상대방이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여서 권한쟁의가 가능한 경우 60일·180일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권한쟁의가 막혀 협의나 다른 절차로 갈 때도 감사 범위를 좁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관련된 행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다툼 상대와 사무의 성격을 먼저 가려 권한쟁의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대체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감사계획 통보 공문·자료 제출 요구서·지원금 협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권한쟁의 당사자 적격·교육·학예 사무 해당 여부·청구기간과 대체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라1 결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제2항
-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