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두 지자체가 관할을 다투는데 주민이 권한쟁의심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청구할 수 있고 주민 개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한의 유무나 범위를 두고 기관끼리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누구 권한인지 가려 주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 권리에 직접 영향을 준 처분이 있는지 확인해 그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각하됩니다.
주민이 권한쟁의를 대신 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는 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의 권리 구제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두 시의 경계에 있는 땅에서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두 시가 서로 그 땅이 자기 관할이라며 각자 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A씨는 어느 시에 신고하고 돈을 내야 할지 몰라 자신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관할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무엇이고 누가 청구하나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 가리는 재판입니다. 청구인은 해당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개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종류 | 당사자 |
|---|---|
| 국가기관 상호간 | 국회·정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 정부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 시·도 상호, 시·군·자치구 상호, 시·도와 시·군·자치구 |
| 교육·학예 사무 | 교육감이 당사자 |
- 국가기관 상호간
- 당사자: 국회·정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 당사자: 정부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 당사자: 시·도 상호, 시·군·자치구 상호, 시·도와 시·군·자치구
- 교육·학예 사무
- 당사자: 교육감이 당사자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를 국회·정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 정부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으로 나눠 정합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두고 다투면 교육감이 당사자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 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로 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다툼이면 교육감이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사무의 성격에 따라 시장·도지사와 교육감 가운데 누가 나설지가 달라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하나요?
헌법재판소는 다툼이 된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인지 판단하고,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으면 결정 선고 때까지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처분을 받은 주민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나와도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권한 없는 기관에게서 받은 허가라도 권한쟁의 결정만으로 주민의 허가가 소급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는 권한쟁의 결과를 지켜보면서도, 자기에게 내려진 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 자체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권한쟁의 관련 주민 대응 순서
- 다툼 구조 확인 - 어느 기관끼리 어떤 권한을 다투는지 확인합니다. 주민은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내게 내려진 처분 확인 - 허가 거부, 과태료, 사용료 부과처럼 나에게 직접 내려진 처분이 있는지 봅니다. 다툴 대상은 이 처분입니다.
- 행정소송 기한 관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권한쟁의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 의견 전달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쟁의 청구를 요청하는 민원이나 청원을 냅니다. 청구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 결정 후 정리 - 결정이 나오면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맞춰 신청이나 납부처를 다시 정리합니다. 이미 받은 처분 효력은 따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두 기관이 각각 처분을 내려 이중으로 부담을 지게 됐다면 처분서와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할 다툼에 끼인 주민들은 「헌법재판소가 누구 땅인지 정해 주면 된다」고 생각해 직접 권한쟁의를 내려 합니다. 권한쟁의는 기관끼리의 재판이라 주민은 청구할 수 없고, 결정이 나와도 이미 주민에게 내려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주민이 챙길 것은 자기에게 온 처분입니다.
이때 남겨야 할 기록은 처분서와 통지일입니다. 어느 기관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부과했는지, 다른 기관은 어떻게 통지했는지가 모두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구두 안내나 전화 연락만 있었다면 서면 처분을 요청해 날짜를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 90일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이라는 주장을 펼 때 증거가 됩니다. 권한쟁의 결정이 나온 뒤에도 이 서류가 있어야 이중 부과분의 환급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관 간 권한 다툼과 주민에게 내려진 처분을 먼저 구분한 뒤 다툴 수 있는 처분과 기한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 기관의 부과처분서·통지문·토지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 권한의 소재·행정소송 가능성과 기한·이중 부과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5조
-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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