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클린사업 공급업체 3년 참여제한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 공급업체 참여제한이 영업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취소소송 대상이라고 보았고, 페이백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치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90일 안에 소를 낼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참여제한 조치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조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낼 수 없습니다.
공단이 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말만 믿고 민사소송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클린사업 공급업체 참여제한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집진기와 환경설비를 만들어 파는 개인사업자 C씨는 2022년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의 공급업체로 등록해 보조금 대상 사업장에 설비를 납품해 왔습니다. 2025년 공단은 C씨가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세를 대신 내주는 페이백 영업을 했다며 의견제출 기회를 준 뒤 3년 동안 공급업체 참여를 제한한다는 처분서를 보냈습니다. C씨는 페이백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공단은 이 조치가 사업 운영상 계약 관계의 문제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클린사업 공급업체 참여제한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서 공급업체에 내린 3년 참여제한 조치가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성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입니다.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도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왜 처분으로 보았나요?
대법원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참여가 제한되면 그 기간 공급업체로 거래할 수 없고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그 업체와 거래할 이유가 없어져 영업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아닙니다.
| 판단 요소 | 내용 |
|---|---|
| 불이익 | 일정 기간 공급업체 거래 불가, 영업의 자유 제한 |
| 목적 | 부정당 업체 제재, 보조금 집행 투명성 |
| 절차·형식 | 사전통지·의견제출, 처분 확정 통보서 |
| 상대방 인식 | 처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
출처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두36005 판결
둘째, 공단은 부정당 행위 업체를 제재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 조치를 합니다. 셋째, 공단은 처분 예정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았으며, 「참여제한 처분 확정 통보」라는 제목과 처분사유를 적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공단 스스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처분으로 여겼고 상대방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페이백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으면 참여제한 조치는 취소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공급업체가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세를 대납하며 보조금을 목적 외로 쓰도록 영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처분사유의 증명 책임은 처분을 한 공단에 있습니다.
판결 당시 공단 업무처리규칙은 이런 페이백 영업을 부정당 행위로 정하고 참여제한기간을 3년으로 두었습니다. 그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도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와 관리·감독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았거나 목적에 맞게 쓰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취소해야 합니다. 거짓·부정 수급 등은 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그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보조·지원이 취소된 사업주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보조·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참여제한과 별개로 사업주 쪽 제재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급업체 참여제한 대응 순서
- 사전통지 대응 - 처분 예정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기한 안에 거래 내역과 입금 기록으로 반박합니다. 이 단계 기록이 소송 자료가 됩니다.
- 처분서 확인 - 처분 제목, 처분사유, 제한기간, 근거 규정을 확인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 불복 방법 선택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둘 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제한기간이 흐르면 거래처를 잃으므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소명합니다.
- 사실관계 다툼 - 페이백 여부는 사업주와 주고받은 계좌 내역, 견적서, 세금계산서로 다툽니다. 증명 책임은 공단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안으로 수사의뢰나 보조금 환수가 함께 진행된다면 처분서와 수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 안에 반박
처분을 안 날
불복 기간 시작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취소소송 마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취소소송 최종 한도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실무상 착안점
공공기관 사업에서 업체 등록이 막히면 계약 문제라고 보고 민사로 다퉈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이 처분서 형식으로 참여를 제한했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잘못된 소송 형식을 고르다 기간을 놓치는 일이 이 분야에서 자주 생깁니다.
처분성을 판단할 때 법원은 공단이 보낸 문서를 직접 봅니다. 처분 예정 사전통지, 의견제출 요청서, 처분 확정 통보서의 제목과 처분사유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문서를 받은 날짜와 우편 봉투, 이메일 수신 기록도 남겨 두어야 90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페이백이 있었는지가 다시 다퉈집니다. 사업주와 주고받은 계좌 내역,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 부담금 입금 경로가 그 자료입니다. 제한기간이 흐르는 동안 거래가 끊긴 기록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참여제한 사건에서는 공단이 보낸 사전통지와 처분서로 처분성을 먼저 정리한 뒤 거래 내역으로 처분사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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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두36005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3항·제4항·제5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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