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을 직권면직하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장애만으로 곧바로 적법해지지는 않고,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있는데도 직권면직했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기존 업무만이 아니라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와 업무 조정 가능성까지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직권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의 면직처분은 소청심사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구청 소속 토목직 공무원 A씨는 2024년 가족 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었습니다. 1년 넘게 휴직하며 재활했고 휠체어를 쓰면 사무 업무는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구청은 2026년 3월 A씨가 현장 감독 업무를 할 수 없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며 직권면직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내근 업무라도 계속하고 싶다며 이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를 입으면 직권면직 사유가 되나요?
장애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없어진 뒤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해야 직권면직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지방공무원법」도 이 요건을 그대로 두고 있고, 직권면직하려면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면 임용권자는 먼저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휴직 절차 없이 곧바로 면직했다면 절차 순서부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고 당시 맡던 업무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있는지와 그 업무로 옮기기 쉬운지까지 따져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의 존재, 소속 공무원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춘 업무 조정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자료 |
|---|---|
| 장애의 유형과 정도 | 진단서·의사 소견서 |
| 기존 업무 수행 가능성 | 직무기술서 |
|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 | 직제표·업무 분장표 |
| 업무 조정의 용이성 | 소속 공무원 수·정원표 |
- 장애의 유형과 정도
- 확인할 자료: 진단서·의사 소견서
- 기존 업무 수행 가능성
- 확인할 자료: 직무기술서
-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
- 확인할 자료: 직제표·업무 분장표
- 업무 조정의 용이성
- 확인할 자료: 소속 공무원 수·정원표
출처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그 사건은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은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현장 활동은 못 하게 되었지만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쓰면 행정·통신 같은 내근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소속 공무원 수와 업무 분장상 내근 업무만 맡기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직권면직 장애 공무원 사건에서는 이처럼 「다른 자리」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직권면직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냅니다.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되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 수령
처분사유 확인
30일 안
소청심사 청구
접수 후 60일
소청 결정(30일 연장 가능)
결정서 수령 후 90일 안
취소소송 제기
면직처분처럼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습니다. 소청 결정서를 받은 뒤에는 그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방공무원이라면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현재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이어서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래 사례처럼 소방공무원이 직권면직된 경우라면 소속과 적용 법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와 업무 조정 가능성을 종합해 보아야 한다는 판단 방식은 같은 취지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직권면직 대응 순서
- 설명서 수령일 기록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소청심사 30일의 기준일입니다.
- 의학 자료 확보 - 장애 진단서, 재활 경과, 보조기구 사용 시 가능한 동작을 정리한 의사 소견서를 받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 가능한 업무 목록 작성 - 소속 기관의 내근·행정·민원 업무 중 할 수 있는 일을 적습니다. 직제표와 정원표가 있으면 함께 봅니다.
- 절차 하자 점검 - 휴직 명령이 있었는지, 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빠졌다면 별도 위법 사유입니다.
- 소청심사 청구 - 30일 안에 소청을 내고, 결정 후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준비합니다. 복직 후 편의시설 요청도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애 정도가 아주 중하거나 소속 기관이 소규모라 업무 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라면 직제와 인력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권면직·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를 입은 공무원들은 「현장 일을 못 하게 됐으니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기존 업무가 아니라 소속 기관 안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는지를 봅니다. 직권면직이 적법한지는 장애의 정도보다 기관의 업무 구조에서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문서가 중요합니다. 휴직 명령일과 휴직 만료일, 인사위원회 개최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막힙니다.
소청심사와 소송에서는 이 문서들이 절차 하자를 보여 주고, 의사 소견서와 직제표는 수행 가능한 업무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기관이 다른 업무 배치를 검토했는지 묻는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업무 조정 가능성을 다툴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권면직과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청심사 기한을 먼저 지킨 뒤 의학 자료와 직제·업무 분장 자료로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권면직 처분사유 설명서·장애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휴직 명령서와 소속 기관 직제표를 준비해 주시면, 직무 감당 불가 요건 해당 여부·인사위원회 절차 준수 여부·소청심사 청구 전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7항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제7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