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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나 징계가 남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고, 공무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 이상의 형이 있어야 범죄경력자료를 작성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기소유예 통보 시 징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처분 일자와 직장에 통보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기소유예에 동의하지 않아 헌법소원을 내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와 별도로 이 기간은 흘러갑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일반 회사 입사 서류에 범죄경력을 따로 적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 F씨는 2025년 12월 회식 뒤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기사를 밀쳤다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도 전과가 되는지, 직장에 알려져 징계를 받는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법이 말하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이고,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등이 있어야 작성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후 남는 기록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기소유예 기재: 기재 안 됨
보존: 해당 없음
범죄경력자료
기소유예 기재: 기재 안 됨
보존: 해당 없음
수사경력자료
기소유예 기재: 기재됨
보존: 장기 10년 이상 죄 10년, 그 밖 5년

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6호·제7호, 제8조의2 제2항

대신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남습니다. 이 자료는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데, 기소유예는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동안 보존됩니다. 폭행죄처럼 법정형이 장기 2년인 죄는 5년입니다.

수사경력조회는 범죄 수사나 재판, 공무원 징계 절차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가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를 받나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통보받으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별표 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기소유예만의 효과는 아닙니다. 공소권없음·기소중지 같은 처분도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이면 원칙적으로 내부종결 처리됩니다. 징계 수위는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피해 회복 등을 보고 정합니다.

징계의결 요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성비위 등은 10년, 금품 관련 비위 등은 5년, 그 밖의 사유는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다시 사건이 생기면 기소유예가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성행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는데, 같은 종류의 기소유예 전력은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기소유예 자체에 대한 불복을 고민한다면, 피의자에게는 검찰 단계의 항고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불이익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인 -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로 처분 일자와 주문을 확인합니다. 기소유예인지 다른 불기소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직장 통보 여부 확인 - 공무원이면 수사기관의 통보로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통보 시점을 확인합니다.
  • 소명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서·반성 자료·근무 평정을 모읍니다. 징계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 보존기간 계산 -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는 시점을 법정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5년입니다.
  • 불복 실익 검토 -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청구 기간 안에 실익을 따집니다. 징계와 직결될 때 의미가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원·군인·특정 자격증 소지자처럼 개별 법령에 결격·징계 기준이 따로 있으면 그 법령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징계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무혐의와 같다」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전과자가 됐다」고 걱정합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어서, 공무원 징계나 다음 사건에서는 혐의없음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처분 뒤 몇 달이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 직장에 수사결과가 통보된 날, 징계의결 요구가 있은 날을 각각 적어 두어야 합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과 징계 절차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어느 쪽에 힘을 쏟을지 일찍 정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분서에 적힌 참작 사유가 감경 자료가 됩니다.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받으면 징계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징계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내용과 직장 통보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징계 소명과 헌법소원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결정서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직장에서 받은 통보나 징계 관련 문서·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소유예의 기록상 효과·징계 대응·헌법소원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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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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