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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를 당해 무혐의를 받았는데 경찰 기록은 남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보존기간 동안 남습니다. 전과기록은 형을 선고받아야 작성되고, 수사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10년·5년 보존 뒤 삭제되거나 즉시 삭제됩니다. 지금은 처분 주문이 혐의없음인지와 고소된 죄의 법정형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사기처럼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죄의 혐의없음 처분은 처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삭제 시점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경찰서를 찾아가 기록 삭제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대로 삭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6월 거래처와 대금 문제로 다투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2026년 2월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기업 입사를 앞둔 G씨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경찰 기록에 이름이 남아 있는지, 회사가 이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혐의를 받아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세 가지입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작성되고,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등이 있어야 작성됩니다.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처분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세 가지 어디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형인명부를 지방공소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그럼 경찰 기록에는 무엇이 남나요?

수사경력자료가 남습니다.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가 수사경력자료이고, 경찰청이 관리합니다.

불기소·불송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장기 10년 이상
혐의없음 등 불기소: 10년
기소유예: 10년
불송치결정: 10년
장기 2년 이상
혐의없음 등 불기소: 5년
기소유예: 5년
불송치결정: 5년
장기 2년 미만 등
혐의없음 등 불기소: 즉시 삭제
기소유예: 5년
불송치결정: 6개월

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이 자료는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은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면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등이면 5년, 그보다 가벼운 죄는 즉시 삭제됩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10년 동안 보존됩니다.

기소유예는 같은 기준에 따르되 가벼운 죄라도 5년 동안 보존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결정은 가벼운 죄일 때 6개월 보존됩니다.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보존기간이 더 짧습니다.

회사나 다른 사람이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일반 회사나 개인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 수사·재판, 법령상 임용·허가의 결격사유 확인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 사실이 공기업 입사 과정에서 그대로 조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조회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법이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도 안 되고, 회보받은 사람도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본인은 자기 수사경력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기록 대응 순서

  • 처분 주문 확인 - 불기소 결정서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로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 확인합니다. 보존기간이 달라집니다.
  • 법정형 확인 - 고소된 죄의 법정형 상한을 확인합니다. 10년 이상인지 2년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 삭제 시점 계산 - 처분일부터 보존기간을 더해 수사경력자료가 지워지는 날을 계산합니다. 사기 혐의없음은 10년입니다.
  • 본인 조회 - 필요하면 본인 신청으로 수사경력을 확인합니다. 잘못 남은 기록은 정정을 요청합니다.
  • 입사 서류 대응 -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을 요구받아도 불기소처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군인·특정 자격 취득처럼 개별 법령이 수사경력조회를 허용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그 법령과 조회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등 형사 사건의 고소 대응과 수사 단계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혐의를 받은 분들은 「이제 아무 기록도 없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평생 경찰 기록이 따라다닌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 정해진 기간만 남았다가 삭제됩니다.

삭제 시점은 처분일과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처분 통지서를 버리지 말고 처분일과 죄명을 확인해 두어야, 몇 년 뒤 자격 심사나 임용 과정에서 조회 대상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경찰 단계 불송치로 끝났는지 검사 불기소로 끝났는지도 보존기간을 바꿉니다.

이 처분서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같은 일로 민사소송을 걸어오면 무혐의 처분은 상대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허위 고소였다면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등 형사 사건의 고소 대응과 수사 단계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결과와 기록 보존 범위를 확인한 뒤 후속 민사 분쟁과 무고 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결정서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고소장 사본·입사나 자격 심사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남는 기록의 종류·보존기간과 삭제 시점·조회 가능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