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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수사경력자료는 몇 년이나 남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수사경력자료가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되고, 이 보존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를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게 하고,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828 결정에서 이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소유예 처분일과 혐의 죄명의 법정형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다툴 수 없고 수사경력자료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그대로 남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입사할 때 기소유예 사실을 알리거나 따로 자료를 지워 달라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봄 무인 매장에서 계산을 빠뜨린 물건을 들고 나왔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뒤 수사경력자료에 기소유예 기록이 남는다는 말을 듣고,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몇 년씩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유예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828 결정은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보존하도록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기소나 재수사에 대비하고 수사·재판에서 적정한 양형을 하기 위한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존되는 정보가 최소한이고 이용 범위가 제한되며, 누설과 목적 외 취득·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들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했습니다.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는 몇 년간 보존되나요?

혐의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 장기 2년 이상이면 5년간 보존하고, 장기 2년 미만이나 벌금 이하인 죄라도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은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2026. 10. 4. 기준)
사형·무기·장기 10년 이상
성인: 10년
처분 당시 소년: 3년
장기 2년 이상
성인: 5년
처분 당시 소년: 3년
장기 2년 미만·벌금 이하
성인: 5년
처분 당시 소년: 3년

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제3항

절도죄는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장기 2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 기록은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됩니다.

처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보존기간이 다른가요?

짧습니다. 불기소처분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다면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는 처분일부터 3년간 보존됩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처분을 받은 소년의 자료는 처분 시까지만 보존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누가 볼 수 있나요?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재판, 형의 집행, 본인 확인 신청, 일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처럼 법이 열거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회와 회보가 가능합니다. 일반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수사경력자료를 받아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법이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쓰려고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되고, 회보받은 사람도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인 - 불기소처분 통지서에서 처분 종류와 처분일, 혐의 죄명을 확인합니다. 보존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법정형 확인 - 혐의 죄명의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인지, 2년 이상인지 봅니다. 보존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갈립니다.
  • 처분 다툼 검토 -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기한 안에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취소되면 기록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조회 범위 확인 - 응시하려는 직종이 수사경력조회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기록이 채용에 쓰이지 않습니다.
  • 삭제 시점 기록 - 처분일부터 보존기간이 끝나는 날을 적어 둡니다.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항이 삭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소유예를 받은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거나 공무원·군 간부 임용을 앞두고 있다면 불기소 결정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기록도 바로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평생 전과처럼 남는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수사경력자료로만 남고, 조회할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걱정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응은 처분일에서 시작합니다.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과 처분일, 혐의 죄명을 기록해 두어야 보존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어 통지서 수령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날짜는 헌법소원에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검찰이 다시 처분하게 되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바뀌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근거와 기간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불기소 결정서와 수사기록을 먼저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와 청구기간을 확인한 뒤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처분 통지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사건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조회 가능 범위·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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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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