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억울하게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피의자가 다툴 방법이 정말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기소유예에 대해 피의자가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 2012헌마562 결정은 불복 절차가 없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증거가 부족한 기소유예는 취소했습니다. 지금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그 날부터 세십시오.
기소유예는 원래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이라 피의자에게 법원 재판 절차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는 2025년 택시 요금 문제로 승객과 실랑이를 하다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 조사를 받았고, 2026년 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W씨는 멱살을 잡혀 손을 뿌리쳤을 뿐 밀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만 하지 않았습니다. W씨는 기소유예에 대해 피의자가 법원에서 다툴 절차가 없는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닌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유예에 피의자가 법원에서 다툴 절차가 없는 것은 위헌인가요?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결정은 기소유예에 대한 피의자의 법원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진정입법부작위인데, 헌법이 그런 절차를 만들 입법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고, 예외적 상황에 대비해 재판 절차를 둘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이유입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이 기소편의주의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어떻게 다투나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거나 정당방위처럼 죄가 되지 않는데도 기소유예를 했다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2012헌마562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위헌확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택시운전사의 상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정당행위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기소유예는 취소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처분이 있은 날, 1년 기한 시작
처분 통지 수령
안 날, 90일 기한 시작
통지 후 90일
헌법소원 청구 마감
처분 후 1년
안 날과 무관한 최종 마감
기소유예에 대한 검찰 내부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할 수 있어 피의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는 헌법소원이 사실상 남은 다툼 수단인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에서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용 결정이 나면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되고, 검사는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보통 혐의없음 등으로 다시 처분하게 되며, 수사경력자료에 남은 기소유예 기록도 그 결과에 맞게 바뀝니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기소유예 다툼 대응 순서
- 처분 통지 확인 - 불기소처분 통지서에서 처분 종류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90일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 불기소 이유 열람 - 검찰에 불기소 결정서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검사가 무엇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반박 자료 수집 - CCTV, 목격자, 진단서처럼 혐의를 부정하거나 정당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 청구서 작성 - 수사미진, 증거판단 잘못, 법리오해를 구체적으로 적어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변호사 대리가 필요합니다.
- 결정 후 재처분 확인 - 인용되면 검사의 재처분 결과와 기록 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인이 따로 항고를 했거나 같은 사건으로 다른 피의자가 기소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기소처분 이후의 불복과 형사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은 「처벌은 안 받으니 그냥 넘어가자」거나 「피의자는 다툴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라 기록이 남고, 공무원 임용이나 자격 심사, 민사 손해배상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한 관리가 가장 먼저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통지서와 봉투, 문자 수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동시에 불기소 결정서를 열람해 검사가 어떤 증거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반박할 자료를 날짜 순서로 모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건 당시 CCTV나 목격자 진술처럼 검사가 놓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인용 가능성이 생기고, 인용되면 검사의 재처분으로 기록까지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기소처분 이후의 불복을 포함한 형사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불기소 결정서와 수사기록을 먼저 열람해 수사미진과 증거판단의 잘못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처분 통지서·불기소 결정서 사본·사건 당시 CCTV나 진단서 등 반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헌법소원 청구 기한·기소유예 취소 가능성·주장할 수사미진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결정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