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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진정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진정이나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진정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가 아니고 검찰 항고는 고소인·고발인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처분을 안 날짜를 확인해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기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진정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검찰청에 진정서를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바로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이웃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를 밀쳐 다치게 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먼저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사는 2025년 8월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하면서 초범이고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검찰청에 진정서를 먼저 내야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다 기간이 지나지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무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만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판단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죄는 있지만 봐준다」는 판단으로 남습니다. 억울하다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이 처분을 다툴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이나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지 않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3헌마125 결정」은 진정이 법률상 권리행사가 아니라 검사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해 헌법소원 전에 거쳐야 할 구제절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불기소처분 유형별 다툼 경로
고소인·고발인
처분: 불기소처분
다툼 경로: 항고
피의자
처분: 기소유예
다툼 경로: 바로 헌법소원
피의자
처분: 진정 제기
다툼 경로: 구제절차 아님

출처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0. 6. 24. 2008헌마716 결정

검찰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법」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의자에게는 거칠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6. 24. 2008헌마716 결정」도 이 점을 들어 피의자의 기소유예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보았습니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면 검사는 그 결정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뒤 검사가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가 미리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가 부족했거나 증거 판단을 그르쳐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했는지를 보므로, 청구서에는 검사가 놓친 증거와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처분 통지 확인 - 불기소이유통지서나 처분 결과 문자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청구기간 90일의 출발점입니다.
  • 기록 열람·등사 -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진술조서와 증거 목록을 확보합니다. 어디서 수사가 부족했는지 이 기록으로 짚습니다.
  • 반대 증거 정리 - 목격자, CCTV, 진단서처럼 혐의를 부정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수사미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가 적법합니다.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제출 - 침해된 기본권, 수사미진과 증거판단의 잘못을 적어 기간 안에 냅니다. 진정과 병행하더라도 헌법소원 기간은 따로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건에서 다른 피의자가 기소되었거나 고소인이 항고한 경우에는 절차가 얽히므로 처분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변론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
  1. 처분 통지

    안 날 기산

  2. 기록 열람

    증거 확보

  3. 안 날부터 90일

    청구 마감

  4. 처분일부터 1년

    최종 한도

실무상 착안점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은 기소되지 않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진정부터 내고 기다립니다. 어느 쪽이든 헌법소원 청구기간 90일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혐의 인정」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처분 결과 문자를 받은 날,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은 날, 기록 열람을 신청한 날을 남겨 두면 청구기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 당일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헌법재판소가 수사미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인용결정으로 처분이 취소되면 재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제출해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변론과 불기소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통지일로 청구기간을 먼저 확정하고 수사기록에서 빠진 증거를 찾아 헌법소원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이유통지서·처분 결과 문자·진술조서 사본·반대 증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 준수 여부·수사미진과 증거판단의 잘못·인용 후 재수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