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폭행 현장에 없었는데 조사도 없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혐의가 없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를 다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처분을 취소해 왔습니다. 지금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과 사건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검찰에 진정이나 탄원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기수사를 촉구하는 진정·탄원은 법률상 구제절차가 아니어서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조합원 모집을 빙자한 분양 사기로 3천만원을 잃은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25년 다른 피해자들이 사기범의 가족을 찾아갔다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가족은 현장에 없던 S씨까지 폭행 가해자로 고소했습니다. S씨는 경찰에서 가담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S씨를 부르지도 않고 2026년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고,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처분입니다. 둘 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기록에 남는 의미가 다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범죄 혐의 | 피의자 불복 |
|---|---|---|
| 기소유예 | 인정하되 정상 참작 | 헌법소원으로 취소 청구 |
| 혐의없음 | 인정하지 않음 | 불복할 이유 없음 |
- 기소유예
- 범죄 혐의: 인정하되 정상 참작
- 피의자 불복: 헌법소원으로 취소 청구
- 혐의없음
- 범죄 혐의: 인정하지 않음
- 피의자 불복: 불복할 이유 없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7조, 헌법재판소 2004헌마27 결정
조사 없이 받은 기소유예는 왜 다툴 수 있나요?
혐의가 없는데 수사를 다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한 것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데도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유예한 사건에서, 이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할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나는 차별을 받는 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도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가 기소유예에 불복할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고소인의 항고·재정신청은 피의자에게 열린 절차가 아닙니다.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면 검사는 사건을 다시 수사해 처분해야 하고, 피의자는 이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알리바이 자료를 다시 내야 하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먼저 신청서부터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소유예 불복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검사는 불기소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수사기록 열람 - 불기소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조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알리바이 자료 수집 - 사건 시각의 위치 기록,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을 모읍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증거가 핵심 반박 자료입니다.
- 헌법소원 청구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 재수사 대응 - 취소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같은 자료로 혐의없음 처분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사기록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얼마나 있는지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 단계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니 그냥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어서 다른 사건이나 취업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면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일과 알리바이 기록이 중요합니다.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사건 당일의 위치 기록과 결제 내역,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모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헌법소원에서 검사가 수사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처분이 취소된 뒤 재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 단계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수사기록과 알리바이 자료를 맞춰 혐의 인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처분 통지서·경찰 조사 진술서·사건 당일 위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기소유예의 자의성과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4헌마27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7조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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