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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받은 뒤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헌법소원을 계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돼도 그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인 반면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공소권없음은 혐의를 판단하지 않는 형식 판단이라 피의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안 날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이미 낸 헌법소원을 거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을 지울 실익은 시효 완성 뒤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했다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속 확인서에 적힌 영업 기간 중 상당 부분은 C씨가 해외에 머물던 때였고, 검사는 C씨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C씨가 헌법소원을 낸 뒤 심판 도중 그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수사미진을 주장하면서 권리보호이익이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기소유예 헌법소원은 실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를 취소하면 검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처분은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 형식적 판단이라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도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정합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혐의를 인정한 처분으로 남아 이후 수사나 자격 심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뒤 기소만 미룬 처분이고, 공소권없음은 공소시효 완성 같은 형식적 사유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공소권없음 사유에는 공소시효 완성, 확정판결, 사면, 피의자 사망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 비교(2026. 10. 4. 기준)
구분혐의 판단피의자 입장
기소유예혐의 인정 후 소추 생략불리한 기록
공소권없음혐의 판단 안 함상대적으로 유리
혐의없음혐의 부정가장 유리

출처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가 깔려 있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다툴 이유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결정에 영향을 준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으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아 취소됩니다. 2011헌마214 결정에서는 하나뿐인 증거인 단속 확인서가 청구인의 해외 체류 기간과 겹쳐 신빙성이 의심되는데도 소환조사 없이 혐의를 인정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습니다.

취소 결정의 이유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였습니다. 헌법소원에서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반대 증거를 왜 조사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기소유예에 재정신청이나 항고는 할 수 없나요?

피의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를 한 사람이 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 고등법원에 하는 절차이므로,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에게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어 헌법소원을 바로 청구합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가해자의 기소유예에 불복한다면 검찰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기소유예라도 누가 다투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처분 통지일 확인 -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90일이 청구기한입니다.
  • 불기소 기록 열람 - 검찰에 불기소결정서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혐의 인정의 근거가 된 증거를 확인합니다.
  • 반대 증거 확보 - 출입국 기록, 근무 기록, 거래 내역처럼 혐의와 맞지 않는 객관 자료를 모읍니다. 수사미진 주장의 핵심이 됩니다.
  • 공소시효 계산 -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시효가 완성돼도 청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소유예 처분 후 같은 사안으로 행정처분이나 징계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면 각 절차의 기한과 증거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한
  1. 처분 통지 수령

    안 날 기준 기산

  2. 수령 후 90일

    청구기간 만료

  3. 처분 후 1년

    안 날과 관계없이 만료

실무상 착안점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니 그냥 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라 공무원 임용, 자격 심사, 이후 수사에서 전력으로 남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그 기록은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의 결론은 처분 당시 수사기록과 날짜에서 납니다. 혐의 기간, 단속일, 피의자가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 검사가 소환을 시도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이나 근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발급이 어려워지므로 바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헌법재판소에서 수사미진과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기소유예가 취소된 뒤 검사가 다시 처분할 때 혐의없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기록에서 혐의 인정의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수사미진과 증거 판단의 잘못을 객관 자료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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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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