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기소유예 처분 뒤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무혐의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됐어도 다툴 이익이 남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소유예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헌법소원을 서둘러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인이 낸 헌법소원과 달리, 피의자가 낸 헌법소원은 시효 완성 뒤에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D씨는 2018년 10월 작성한 공문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2024년 5월 고발당했습니다. 경찰 수사 뒤 검사는 2025년 1월 혐의없음 처분을 했으나, 고발인의 항고로 다시 수사가 이뤄져 2025년 6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D씨가 2025년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2025년 10월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자,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8. 10.
문서 작성(시효 기산)
2025. 1.
혐의없음 처분
2025. 6.
재수사 후 기소유예
2025. 8.
헌법소원 청구(90일 안)
2025. 10.
공소시효 7년 완성, 청구는 유지
기소유예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처분이어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기소유예를 했다면 피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도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혐의 인정이 처분에 들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다툴 이유가 생깁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헌법소원이 부적법해지나요?
피의자가 낸 헌법소원은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5. 29. 95헌마188 결정은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면 검사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지만, 공소권없음은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 형식적 처분이어서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인 | 다투는 처분 | 시효 완성 뒤 |
|---|---|---|
| 피의자 | 기소유예 | 권리보호이익 있음 |
| 고소인 | 불기소처분 | 권리보호이익 없음 |
- 피의자
- 다투는 처분: 기소유예
- 시효 완성 뒤: 권리보호이익 있음
- 고소인
- 다투는 처분: 불기소처분
- 시효 완성 뒤: 권리보호이익 없음
출처 - 헌법재판소 1997. 5. 29. 95헌마188 결정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은 다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처분을 취소해도 기소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같은 시효 완성이라도 누가 청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피의자는 항고부터 거쳐야 하나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하는 절차여서,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소유예 취소를 받으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검사의 수사나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95헌마188 결정도 권리보호이익은 인정했지만, 검사의 사실인정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반한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가 적법하다는 것과 인용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처분 통지일 확인 - 기소유예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일을 확인합니다. 90일과 1년이 각각 여기서 시작합니다.
- 수사기록 열람·등사 - 불기소 결정서와 진술조서를 확보합니다. 검사가 혐의를 인정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 반박 자료 정리 - 문서 작성 경위, 결재 기록, 당시 지시 내용을 모읍니다. 혐의 인정의 잘못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 청구서 제출 -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해 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 시효 완성 대비 - 심리 중 시효가 완성돼도 청구를 유지합니다. 인용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소유예가 징계나 인사 처분과 연결된 공무원 사건은 징계 절차의 기한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과 관련 징계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소유예는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어서 공무원 징계, 자격 심사, 민사 손해배상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헌법소원을 접으면 그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기한 계산이 가장 먼저입니다.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한 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 봉투나 문자 기록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 준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이 취소돼 공소권없음으로 바뀌면 징계위원회나 민사 법정에서 혐의 인정 기록을 반박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수사기록에서 혐의 인정의 근거를 찾아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처분 통지서·불기소 결정서·수사기록 등사본·징계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 준수 여부·혐의 인정의 잘못·시효 완성 뒤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1997. 5. 29. 95헌마18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