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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같은 일로 징계받았는데 가담이 가벼운 나만 해임됐다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같은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더 가벼운 직원에게 더 무거운 해임을 했다면 징계 형평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균형이 없으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같은 사건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의 처분 결과를 모아 비교표를 만들어 두십시오.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낼 수 있지만, 구제신청 절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해임까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견기업 직원 N씨와 동료 O씨는 2025년 새 대표이사 선임에 반대하며 출근저지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O씨는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돼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N씨는 가담 정도가 가벼워 벌금 약식명령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O씨에게 정직 6개월, N씨에게는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일로 더 가벼운 사람이 더 무거운 징계를 받으면 위법인가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같은 징계사유에 여러 등급의 징계를 정해 두었다면 어느 징계를 고를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은 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있어야 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출근저지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 사이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고 형사처벌도 약식명령에 그친 직원에게 정직을 받은 직원보다 무거운 해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징벌을 금지합니다.

징계의 형평은 무엇을 비교하나요?

같은 사건에 관여한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가담 정도, 행위의 동기, 결과, 형사처벌 수준, 평소 근무 태도를 함께 봅니다. 가담 정도가 더 가볍고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직원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면 형평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징계 형평 비교 예시
가담 정도
O씨: 적극 가담
N씨: 가벼운 가담
형사처벌
O씨: 정식재판
N씨: 약식명령
동기 참작 사유
O씨: 없음
N씨: 일부 있음
징계 결과
O씨: 정직 6개월
N씨: 해임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반대로 회사가 전체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양정 기준을 새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면, 개별 처분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곧바로 형평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경우를 원칙적으로 형평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은 소명 기회를 주도록 정한 경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너무 늦게 받아 준비할 수 없었다면 절차 위반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 형평 위반 대응 순서

  • 징계 결과 비교표 작성 - 같은 사건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의 가담 행위, 형사처벌, 징계 수위를 표로 정리합니다. 불균형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취업규칙 양정 기준 확인 - 징계사유별로 정해진 징계 등급과 감경 사유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기준을 지켰는지 봅니다.
  • 소명 절차 점검 - 징계위원회 통지일, 소명 기회, 의결 정족수를 확인합니다. 절차 위반은 별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 구제신청 또는 소송 선택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냅니다.
  • 임금 상당액 청구 - 해고가 무효가 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을 청구합니다. 복직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거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과거 비위가 양정에 반영된 경우라면 징계의결서와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과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취업규칙에 해임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면 징계받은 직원은 회사 재량이라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징계 등급 선택에도 균형이 필요하고, 같은 사건에서 더 가벼운 사람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규정상 가능한 처분이라는 것과 정당한 처분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평 다툼은 비교 대상 직원들의 기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형사 절차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회사가 각각 어떤 징계를 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모아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통지서와 의결서도 받은 날짜를 적어 보관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이 비교표와 징계의결서로 균형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판결문과 약식명령문은 가담 정도가 가벼웠다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부당징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같은 사건 관련자들의 징계 결과를 비교표로 정리해 형평 위반을 먼저 입증한 뒤 절차 위반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징계의결서·취업규칙·약식명령문·동료 징계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징계 양정의 균형·형평 원칙 위반 여부·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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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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