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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과징금 처분을 받고 석 달이 지났는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낼 수 없지만, 무효확인소송에는 이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도록 정하고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과 행정심판을 거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90일은 법원이 늘려 주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모든 소송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면 무효확인소송은 기간 제한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가 운영하는 법인은 2025년 12월 과징금 2,400만원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은 거치지 않았고, 대표가 해외 출장 중이어서 2026년 3월 말에야 소송을 검토했습니다. 처분서 수령일부터 이미 90일이 지나 취소소송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고,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져 무효확인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내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며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은 처분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 정보공개로 관련 서류를 받았더라도, 처분이 고지되어 이를 인식한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처분을 몰랐더라도 소송을 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처분은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세금·토지수용·노동위원회 사건은 기간이 다른가요?

네, 개별 법률이 따로 정한 기간이 우선합니다.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사건 유형별 행정소송 제소기간(2026. 9. 30. 기준)
일반 취소소송
기산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기간: 90일(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기산일: 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간: 90일(재결일부터 1년)
국세 처분
기산일: 심사·심판 결정 통지일
기간: 90일
토지수용 재결
기산일: 재결서 수령일
기간: 90일(이의재결은 60일)
중노위 재심판정
기산일: 처분 송달일
기간: 15일
교원 소청 결정
기산일: 결정서 송달일
기간: 30일
무효확인소송
기산일: 해당 없음
기간: 제소기간 없음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소송은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교원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소송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왜 제소기간이 없나요?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할 조문을 나열하면서 제20조를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인정되므로, 단순한 재량 판단의 잘못이나 사실 판단의 다툼은 무효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무효확인소송을 낸다면 처분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한 처분인지, 법령상 요건이 완전히 빠졌는지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하자를 찾아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대응 순서

  • 수령일 확인 -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등기우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날이 90일 계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 심판 여부 확인 -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거쳤다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90일을 계산합니다.
  • 특별법 확인 - 세금, 토지수용, 노동위원회, 교원 소청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개별 법률의 기간이 우선합니다.
  • 소장 제출 - 기간 안이면 취소소송 소장을 냅니다. 집행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합니다.
  • 무효 사유 검토 - 기간이 지났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봅니다. 무효 사유가 있을 때만 무효확인소송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서 송달이 적법했는지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송달 기록과 당시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조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소기간은 처분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분일이 오래전이라도 수령일을 따져 보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등기우편 배달 조회 기록, 전자고지 열람 기록, 가족이 대신 받은 날짜는 모두 기간 계산의 증거가 됩니다. 처분서 봉투와 우편물 도착 문자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소기간을 넘긴 소송은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반대로 송달일을 입증하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기산일을 뒤집을 수 있으므로, 소장에 수령일과 그 근거 자료를 함께 적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영업정지 처분과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 수령일과 전심절차 여부를 먼저 확인해 제소기간을 계산한 뒤 소송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 처분서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등기우편 기록이나 문자, 행정심판 재결서가 있다면 그 재결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이 남았는지, 특별법상 기간이 적용되는지,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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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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