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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하수처리장 위 축구장 비용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넣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하수처리장 상부의 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주민친화시설 설치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반면 간선 하수관로와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는 시설 비용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19두58773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례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더라도 이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아니요, 하수처리장 위에 지은 축구장 같은 주민친화시설 비용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개발로 늘어나는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도 공사비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선 하수관로나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는 처리시설 비용은 넣을 수 있어, 부담금 전체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개발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시와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고 2023년까지 부담금을 모두 냈습니다. 2026. 6. 22. 시는 하수처리장 총사업비가 늘었다며 추가 부담금 1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증액 내역을 보니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춘 처리시설 비용과 함께, 처리장 상부 공원의 산책로·운동장 조성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협약에는 총사업비가 바뀌면 최종 납부 전에 협의해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개발 담당자는 공원 조성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협약에서 정한 정산 협의 없이 부과한 것도 문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비용을 받는 것인가요?

개발행위로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비를 그 원인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하수도법은 타공사나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고, 산정기준은 조례로 정하게 합니다.

여기서 공공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흘려보내거나 처리하는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총체입니다. 걷은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 공사비로만 써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금 산정의 출발점인 총사업비에 하수 처리와 무관한 비용이 섞였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대법원은 2019두58773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민친화시설 설치비는 원인자부담금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시와 협약을 맺고 1,80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냈는데, 시는 하수처리장 총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추가 부과하면서 처리장 상부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등 운동시설 비용을 포함했습니다.

대법원은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와 분뇨의 유출·처리 등 공공하수도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개념상 명확히 구분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침익적 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부담금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은 포함될 수 있나요?

간선 하수관로·중계펌프장 비용과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한 처리시설 비용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간선 하수관로 등 전체 건설비를 총사업비에 넣어도 중복부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과, 법령 개정으로 총인 기준이 강화되어 추가한 시설 비용을 넣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총사업비 항목별 판단
비용 항목포함 여부판단
처리장 상부 운동시설 등 주민친화시설 (핵심 행)제외공공하수도 본래 기능과 무관
간선 하수관로·중계펌프장포함중복부과로 보기 어려움(원심 유지)
총인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처리시설포함재산정 위법 아님(원심 유지)
협약상 정산 합의 없이 한 부과절차 하자 아님행정절차법 위반 아님(원심 유지)

부담금 전체가 아니라 하수 처리와 무관한 항목을 골라 다투는 구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협약에서 정한 정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부과한 것도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툴 대상은 부담금 전체가 아니라 하수 처리와 관련 없는 항목입니다. 총사업비 내역을 항목별로 받아 공원, 체육시설, 홍보관처럼 본래 기능과 무관한 비용을 골라내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건물을 지어 오수가 늘 때 내는 부담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과 대상과 비용의 성격이 다릅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꿔 오수가 일정량 이상 늘 때 건물 소유자나 건축주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정입니다. 제2항은 택지개발처럼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의 사업자에게 그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규정이고, 2019두58773 사건은 제2항 사안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담금 산정의 총사업비에 공원·체육시설 같은 비용이 들어 있나요?

    해당 항목의 공사비를 따로 뽑아 제외를 주장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2. 시가 총사업비 내역을 항목별로 주지 않았나요?

    공종별 내역과 설계도서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합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

  3. 부과 고지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두 경우 모두 산정기준은 조례로 정하고 공공하수도 공사비로만 써야 하므로, 하수 처리와 무관한 비용을 넣을 수 없다는 판결의 논리는 제1항 부담금을 다툴 때도 참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응 순서

  • 산정 내역 요구 - 총사업비 구성, 시설용량, 단위단가 산정표를 받아 둡니다.
  • 항목 분류 - 하수 처리 시설과 주민친화시설·부대 편의시설 비용을 나눕니다.
  • 협약 대조 - 협약에서 정한 산정 방식과 재산정 조건을 확인합니다.
  • 기한 안 불복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 감액 범위 정리 - 제외할 비용이 단위단가와 부담금에 미치는 금액을 계산해 청구 취지에 반영합니다.

같은 지구에서 상수도 부담금이 겹치는 문제는 「재개발 조합이 수도관을 직접 깔았으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중부과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총사업비에 들어간 시설의 용도와 협약의 산정 조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담금 소송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총사업비 내역서입니다. 시는 처리장 공사비를 한 덩어리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공원 조성비나 체육시설비가 설계비·시공비 안에 섞여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설계도서와 공종별 내역을 받아 상부 시설 공사비를 따로 뽑아내야 감액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협약은 산정 방식의 합의일 뿐이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비용까지 받을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수질기준 강화처럼 법령 변경에 따른 비용은 포함이 인정되므로, 다툴 항목을 좁혀야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각종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총사업비 내역을 항목별로 분석해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원인자부담금 협약 검토
  • 개발사업 부담금 산정 내역 분석
  • 부담금 행정심판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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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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