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재개발 조합이 수도관을 직접 깔았으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중부과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정비구역 안 수도관을 조합 비용으로 직접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낸 것으로 보지 않아 이중부과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비구역 안 수도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 시설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매길 수도 없고, 직접 설치를 부담금 납부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과된 부담금이 정비구역 안팎 중 어느 수도시설의 비용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부과 고지를 받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조합 이사회나 총회 일정 때문에 미루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고지서 수령일을 먼저 기록해 두십시오.
정비구역 안 수도관 공사비를 원인자부담금 대신 낸 돈으로 인정받으려고 따로 정산 신청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공사는 원래 사업시행자가 할 일이어서 부담금 납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대신 부과된 부담금이 어느 시설에 관한 것인지를 따지는 데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4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정비구역 안에 배수관을 새로 까는 공사를 조합 비용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5년 관할 수도사업소가 단지 입주에 따른 급수량 증가를 이유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조합은 이미 수도관 공사비를 들였으니 같은 대상에 부담금을 또 매기는 이중부과라며 취소소송을 검토했습니다. 조합 임원은 직접 설치한 공사비를 부담금 납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주택단지·산업시설처럼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원인을 제공한 자도 포함됩니다.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와 수도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라는 전제에서, 그 비용의 원인을 만든 사람에게 넘기는 제도입니다. 일반수도사업에서 급수설비를 뺀 수도시설의 설치 의무와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수도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정비구역 안 수도시설은 누가 설치하고 비용을 내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비용을 냅니다.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상하수도는 정비기반시설에 들어갑니다. 정비사업비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두58289 판결은 정비구역 안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에 관해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비구역 안 수도시설은 대부분 정비사업 필요 때문에 생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부담 주체는 수도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입니다.
직접 설치한 수도관 비용을 부담금 납부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준 자에게 매기는 것이어서, 정비구역 안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자기 비용으로 그 시설을 설치했어도 부과될 여지가 없는 부담금을 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구분 | 설치·비용 주체 | 사업시행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
| 정비구역 안 수도시설 | 사업시행자 | 부과 불가 |
| 정비구역 안 시설 직접 설치 | 사업시행자 본래 의무 | 부담금 납부로 보지 않음 |
| 일반 수도시설 | 수도사업자 | 원인 제공 시 부과 가능 |
출처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두58289 판결, 수도법 제7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6조
이 사건 원심은 사업시행자가 배수관을 직접 설치한 것을 부담금 납부로 보고, 다시 부과한 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납부를 전제로 한 이중부과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다툴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다툼의 초점을 이중부과에서 부과 대상과 근거로 옮겨야 합니다. 부과된 부담금이 정비구역 안 수도시설 비용이라면, 그 시설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법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밖 배수지·정수시설 증설 비용이라면 원인 제공 여부와 산정 기준을 다투게 됩니다.
부과권자는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와 의견제출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가 없었거나 산출근거가 빠졌다면 절차 문제도 함께 살핍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지는 환송 후 다른 주장까지 심리해 정해집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정비기반시설 건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으니, 비용 부담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정비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기록 - 부과 고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취소소송 90일 기한이 이 날부터 흐릅니다.
- 부과 대상 시설 특정 - 산출 내역에서 부담금이 어느 수도시설의 공사비인지 확인합니다. 정비구역 안 시설이면 부과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설치 협의 문서 대조 - 사업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문서에서 조합이 설치하기로 한 수도시설 범위를 확인합니다. 설치 의무 범위가 부과 범위와 겹치는지 봅니다.
- 사전통지 확인 - 부과 전 산출근거와 의견제출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빠졌다면 절차 위법 주장을 더합니다.
- 소송 제기 - 기한 안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대상 시설과 산정 기준을 다툽니다. 조합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도 정관으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도사업자와 따로 부담금 협약을 맺었거나 수도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다면 협약서와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의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들은 수도관 공사비를 이미 냈으니 부담금은 당연히 이중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비구역 안 수도관 공사는 원래 사업시행자의 몫이라 부담금 납부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같은 판결이 정비구역 안 시설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매길 수 없다고도 했으므로, 다툼의 방향을 바꾸면 길이 남습니다.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문서입니다. 부담금 산출 내역의 공사 목록, 사업시행계획서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지방자치단체와 주고받은 협의 공문이 같은 수도시설을 가리키는지 맞춰 봐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도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소송에서 부과 대상 시설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지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산출 내역이 정비구역 안 배수관 공사비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사전통지 기록은 절차 위법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과 사업시행자의 부담금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부과 대상 수도시설의 위치와 설치 의무 주체를 먼저 나눈 뒤 부과 근거와 산정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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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두58289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수도법 제71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제1항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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