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LH 택지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상수도 부담금을 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택지 조성 시행자가 이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냈다면, 그 땅을 공급받은 건설사에 다시 매긴 시설분담금은 이중부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45934 판결로 고지서 이름보다 실질을 따지는 방법과 이의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고지서의 부담금이 지방자치법상 분담금(시설분담금)이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하고,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시행자가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냈다면 건설사에 다시 매긴 부담금은 이중부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시설분담금인지부터 가려야 하고, 결론은 시행자와 수도사업자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지서를 받았다고 바로 납부를 포기하거나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 한 블록을 공급받아 아파트를 짓고, 2026. 5. 11.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4억 2천만원을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택지 시행자는 2024년에 가압장 증설 공사비를 수탁공사비로 이미 냈다고 합니다. 고지서에는 산정 근거로 인입 배관 구경별 금액표만 붙어 있었습니다. A건설 담당자는 같은 지구의 수도시설 비용을 두 번 내는 것 아닌지, 지금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 법률, 부과 대상, 산정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 등이 들어서 수도시설을 새로 짓거나 늘려야 할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산정기준은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수도사업자가 공사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 구분 |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 |
|---|---|---|
| 부과 대상 |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 | 기존 급수지역에서 새로 급수를 신청한 자 |
| 산정 방식 |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 불성립 시 공사비 등 고려 | 조례 별표의 배관 구경별 금액 |
| 근거 | 수도법 제71조, 시행령 제65조 | 지방자치법 제155조, 제156조, 조례 |
| 불복 | 행정심판·취소소송 90일 | 이의신청 90일, 결정 후 소송 90일 |
같은 조례에서 두 부담금을 한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 산정 방식으로 성격을 가려야 합니다.
출처 -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자치법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시설분담금은 이미 수도시설이 있는 급수지역에서 새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 기존 시설의 설치비 일부를 받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상 분담금이고, 보통 조례 별표에 인입 배관 구경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협의로 산정한 금액인지, 구경별 고정 금액인지부터 보면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두45934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고지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은 시설분담금이라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가압장 공사비를 수탁공사비로 냈고, 원고 건설사는 그 지구의 한 블록을 공급받아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급수공사를 승인하며 조례상 「원인자부담금」을 매겼고, 원심은 이를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으로 보아 납부의무자는 시행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례가 두 부담금을 한 이름으로 묶었을 뿐이라며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5호 (가)목의 원인자부담금과 같은 호 (나)목의 원인자부담금은 그 명칭만 동일할 뿐 실질은 다르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자가 협의에 따라 수탁공사비를 내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건설사에 시설분담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협의 내용 등을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이중부과인지는 무엇으로 가려지나요?
시행자가 낸 돈이 어떤 시설의 어떤 비용이었는지로 가려집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행자의 수탁공사비가 같은 지구에 물을 대기 위한 가압장·배수지 비용이었다면, 같은 시설을 이유로 다시 받는 부담금은 이중부과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시행자가 낸 돈이 지구 밖 간선 시설 비용이고 고지된 부담금이 단지 안 인입 시설 비용이라면, 대상이 달라 이중부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행자가 직접 지은 다른 블록에도 같은 부담금이 매겨졌는지도 대법원이 심리하라고 한 사정입니다.
불복 기한이 지난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기한이 지났다면 처분이 무효라는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어 문턱이 높아집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2023두45934 사건도 무효확인소송이었고, 대법원은 부담금의 성격과 이중부과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을 뿐 무효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지된 부담금이 배관 구경별로 정해진 금액인가요?
실질이 시설분담금일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법상 이의신청 기한부터 챙깁니다.
지방자치법 제157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택지 시행자가 같은 지구의 상수도 공사비를 이미 냈나요?
시행자의 협의서와 수탁공사비 자료를 받아 대상 시설이 겹치는지 대조합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을 준비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래서 고지서를 받으면 성격이 애매하더라도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먼저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 안에 다투면 위법만 밝히면 되지만, 기한이 지나면 명백성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상수도 부담금 이중부과 대응 순서
- 고지서 성격 확인 - 근거 조문과 산정 방식(협의 산정인지, 구경별 금액인지)을 봅니다.
- 시행자 납부 내역 확보 - 시행자와 수도사업자의 협의서, 수탁공사비 고지서와 공사 범위를 받아 둡니다.
- 대상 시설 대조 - 시행자가 부담한 시설과 이번 부담금의 대상 시설이 겹치는지 표로 맞춰 봅니다.
- 기한 안 불복 - 분담금이면 90일 안에 이의신청, 원인자부담금이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냅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 범위를 다투는 문제는 「재개발 조합이 수도관을 직접 깔았으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중부과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행자가 낸 수탁공사비의 대상 시설과 협의 내용에 따라 이중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시설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에서 건설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자료입니다. 시행자와 수도사업자 사이의 협의서와 수탁공사비 산정 내역은 건설사 손에 없습니다. 택지 공급계약을 맺을 때나 급수공사 신청 전에 시행자에게 상수도 비용 부담 내역을 요청해 두어야 기한 안에 이중부과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고지서 명칭만 보고 불복 경로를 고르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면 지방자치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원인자부담금이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성격이 애매하면 두 경로의 기한을 모두 지키는 쪽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사업·주택건설 과정에서 부과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시행자 납부 내역과 대상 시설을 대조해 이중부과 여부를 검토합니다.
-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시설분담금 이의신청
- 부담금 이중부과 검토
- 개발사업 부담금 사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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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도법 제71조
- 지방자치법 제155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4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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